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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통보문
연도 2010 통보번호 266 
지역 아시아 국가 한국
대분류 식의약품 
세부분류 의료기기 
해당품목 의료기기 
통보일 2010-02-03  채택 예정일  
강제 시행일   의견제시 마감일 2010-02-28 
주요내용 국제규격과의 부합화를 위해, 심전계, 뇌파계 등을 포함한 32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정함.
첨부파일
통보문 원문 통보문 한글 번역본 Full text_KOR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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