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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통보문
연도 2010 통보번호 518 
지역 북미 국가 미국
대분류 화학세라믹 
세부분류 일반(화학물질 관리시스템 등) 
해당품목 유해 물질 
통보일 2010-02-12  채택 예정일  
강제 시행일   의견제시 마감일 2010-03-12 
주요내용 미국 유해물질안전청(PHMSA)은 연방항공청(FAA)과 협의하여 유해물질규정(HMR)내의 리튬전지 운송에 대한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이는 리튬전지가 통상의 운송조건에서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을 보장하여 안전성을 개선하려는 것임.
모든 리튬전지는 재난을 초래하는 위험 인자를 줄여 이에 따른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게 포장되어야 하며, 위해성 경고 문구를 부착하여 항공기내 운송직원이 적절한 주의 취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 작업자 및 응급대응 직원이 긴급 상황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동 규정은 UN의 위해물질운송규정,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술지침 및 국가교통안전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는 것임.
첨부파일
통보문 원문 통보문 한글 번역본 Full_Text USA5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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