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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부(DOE)는 2007년 에너지 독립 및 안보법(EISA)에 따라 조립식주택에 대한 에너지효율 기준 제정 절차에 착수함. 동 절차를 원활히 하고, 만들어질 규격의 품질을 높이며 관련 당사자들의 제안 및 의견을 듣기 위해 이를 사전 공지함. 에너지효율기준은 신규 조립식 주택에 대해 적용될 것이므로, DOE는 동 기준을 제정하고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설계, 구조, 자금조달(financing), 운영 비용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있음. 따라서 동 주제와 관련된 정보, 제안 및 의견을 듣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