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LinksHome > FTA무역기술장벽 > 진행중인 FTA 협상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우리나라의 강한 제조업 부문과 캐나다의 풍부한 천연자원 및 첨단기술 등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바탕으로 양국간 교역 및 투자를 한층 더 확대시키기 위하여 ‘05.7월 협상 개시 이후, 제13차 협상(’08.3)까지 진행되었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 금융 등 분과별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잔여 쟁점의 상당부분을 타결함에 따라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세계 제1위 경제권이자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파트너로 2007.5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EU FTA 협상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7.5월 서울에서 1차 협상을 개최, 현재 7차 협상(‘08.5)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 EU의 GDP는 14조 5천억불로 미국의 13조 2천억불보다 1조 2천억불 많음(‘06, IMF)
한국-EU FTA의 협정범위는 협상인력의 한계가 있는 EU측의 요청을 고려, ① 상품, ② 서비스/투자, ③ 기타규범, ④ 분쟁해결/지속가능개발 등 4개 분과 설치하여 협상을 시작하였는데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시 기술적인 사항이나 세부적인 분야의 협상은 별도의 소분과를 구성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한 EU측과의 합의에 따라 소분과를 구성하여 협상중이다.

한-인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인도시장의 중요성과 높은 성장잠재력, 양국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감안 2006.1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한ㆍ인도 CEPA 협상을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2006.3월 인도 뉴델리에서 1차 협상을 개최, 현재 10차 협상(‘08.5)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동반자협력) :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FTA와 동일한 성격임
한국-인도 FTA의 포괄 범위는 (i) 상품교역, (ii) 서비스교역, (iii) 무역 원활화 조치 (iv) 투자교류의 촉진, 원활화 및 자유화 (v) 확인된 분야에 대한 양자 경제 협력 증진 조치 (vi) 양자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해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타 분야로 정하고 있다.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위한 제1차 한·멕시코 FTA 협상이 ‘07.12월에 멕시코시티(멕시코 경제부)에서 개최되었으며 현재 2차 협상(‘08.6)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양국은 ‘06.2월부터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상품분야 자유화 수준의 이견으로 2006.6월 제3차 협상 이후 잠정 중단하였다. 이후 ’07.8월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포괄하는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호혜적이라는 의견을 같이하고 SECA 협상을 FTA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하였다. 한-멕시코 FTA에서는 과거 SECA 협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가 높으며, 특히 멕시코측은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정부조달협상을 개시하는 등 FTA 협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2001년 이후 GCC 국가에서 총 원유도입량의 65% 내외를 수입하고 실정을 감안하여 에너지 분야에서 양측의 전략적 관계구축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협상준비를 위한 실무회담(08.4)을 개최하고 현재 제1차 협상(’08.7)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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