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LinksHome > 중앙사무국 소개 > 운영배경 및 목적
  전통적인 무역장벽인 관세나 수입수량제한 등이 감축 또는 철폐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WTO 출범과 함께 각 국가에서 채택, 적용하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WTO 모든 회원국을 대상으로 강제력을 가지는 WTO/TBT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 TBT 협정에서는 회원국이 기술규정, 표준 또는 적합성평가절차를 개발, 채택, 적용시에 국제표준을 기초로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를 제개정할 때 WTO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WTO 회원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타회원국으로부터 TBT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관련 문서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 WTO회원국은 공식 질의처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술표준원(공산품), 농림수산식품부(농수산품), 보건복지가족부(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3개 부처에서 공식질의처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미 FTA협정 이행합의를 계기로 국내 TBT 업무의 총괄조정과 대외창구 단일화를 위하여 TBT 중앙사무국을 기술표준원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기술장벽) : 무역 상대국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채택 적용함으로써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만드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합니다.

  WTO/TBT 협정의 준수와 이행을 통한 국가 대외신뢰도 향상 및 관련 국내제도의 선진화를 촉진시키고
  다른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업들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또한, FTA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통해 상대국 기술규제를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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