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LinksHome > 기술규제정보 > 국내기술규제 > 상세정보
제목 품질보증제도(Q마크)
작성자 TBT관리자
작성일 2008-09-28 조회수 939
내용

인증 명칭

품질보증제도(Q마크)

인증의 형태

법정강제, 법정임의, 민간인증, 해외인증

인증국가

한국

인증분야

안전, 환경, 성능, 전자파, 인체공학, 통신, 보건, 식품

제도 개요

o 품질보증(Q마크)제도는 6개 시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인증제도로서, 전기전자제품 및 기타 공산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시험연구원들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엄선하여 인증기업에 대한의 신뢰성제고 및 판로증진을 위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 (Q마크)표시를 인증하는 제도임

o 품질보증(Q 마크)제도는 제3자인증 제도로서 품질보증(Q마크)제도는 국제적인 제품시험·검사기준에 부합하는 각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증제품별 자체 시험·평가기준에 의하여 그에 따른 성능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인증

- 소비자보호는 물론 상품의 고급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강제가 아닌 임의표시사항이며 KS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KS표시를 받을 수 없는 제품도 Q마크를 획득할 수 있음

o 품질보증(Q마크)제도의 근거 및 연혁

- 1966년부터 수출품, 또는 보세 가공품에 한해 실시했고 내수용 생활공산품을 대상으로 한것은 1982년 9월말부터임

- 1987년 5월 11일 상표출원

- 1988년 4월 12일 공고시행

- 1994년 6월 2일 연구원갱신등록

- 1998년 6월 24일 사정

제도의 특이점

- 각종 마크 가운데 유일하게 환불보상제가 보장돼 불량품이거나 구입 후 하자가 발견되면 제작자와 검사소의 공동책임 하에 현품으로 바꿔주거나 100%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인증의 장점

o 우수 상품으로 공인됨

- 국가공인시험연구기관에서 품질을 보증해줌으로서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여 우수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o 제도상의 각종 혜택을 받게됨

- 정부 및 공공기관에 납품시 유리한 조건 부여와 법으로 규제하는 각종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짐

- 행정자치부 “다기능사무기기표준규격”에 따른 정부 행망용 물품 공급자격 부여

- 제품개선 및 개발을 위한 관계전문가의 지속적 품질지도

- 지역 소방본부별 입찰 참가자격 부여

- 국방부 조달본부 입찰 및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부여

- 연구원의 각종 시험수수료 감면혜택

- 시험검사설비 사용계약시 감면혜택

-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업무 우선지원

- 정기간행물 및 관련기술정보 우선제공

첨부파일          
Follow WTOTBTInfo on Twitter
회원가입수
08331
금일방문자수
01578
누적방문자수
438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