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LinksHome > TBT 통보문 > TBT통보문 안내
기술표준원은 WTO/TBT협정에 의거 "96년 2월 공산품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WTO/TBT 공식질의처로 지정된 이후, 국내 기술 규정안의 WTO 통보, 외국의 통보문의 접수 및 번역보급, 외국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리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통보문에 대해서는 관련 국가로부터 새로운 규제내용에 대한 상세원문을 입수, 분석하여 관계 기관, 단체 업계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기술규정에 대하여 WTO 회원국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TBT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바로 가기 연결)를 신청하시면 관심 품목분야의 외국기술규제가 포함된 TBT 통보문(한글로 번역)을 전자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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