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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체제 발족 이래 무역기술장벽이 세계 주요교역국들의 현안과제로 부상됨에 따라, 1979년 4월 13일 제네바에서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GATT/TBT 협정을 채택하였고 1980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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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의 도입을 통한 세계 무역의 조화를 지향하고 통보의 의무 및 질의처 운영을 통한 정보제공 의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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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채택 당시 가입국은 미국, 일본, EC 등 38개 국가였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 2일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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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GATT에서 WTO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GATT/TBT 협정이 WTO/TBT 협정으로 전환되면서 일부 내용이 수정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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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지방, 비정부기관과 임의규정인 표준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종전의 권고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적 개선명령 조치 및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강화 등 강력한 체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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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1월 1일 출범 당시 128개국이었으며, 우리나라는 GATT 회원국으로 초기 회원국이었으며, '08년 7월 기준 153개 회원국이 가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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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협정에서는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가 국제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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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T 협정은, SPS 협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위생 및 검역조치인 경우 및 정부조달물품에 대한 기술사양을 제외한 모든 상품에 대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포괄하며, 회원국은 수입물품에 이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민 대우와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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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 위생 및 검역조치로써 식품에서 유래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 또는 동물의 건강, 동물과 식물에 의해 운반되는 병해충으로부터 인간의 건강, 병해충으로부터 동물과 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있는 조치들이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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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한 규제는 허용하되 법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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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의 채택 :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준비, 제정, 채택 및 적용함에 있어 관련 국제표준이 있으면 그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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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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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대상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다른 회원국의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경우, 사무국을 통하여 회원국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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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기간 부여(최소 60일, 가능한 경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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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회원국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처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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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는 기술표준원(공산품분야), 보건복지가족부(식품, 의약품분야), 농림수산식품부(농산품, 수산품) 등 3개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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