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Navigation LinksHome > WTO무역기술장벽 > WTO/TBT 협정의 국내이행 > TBT통보문 제공
  법령 게개정에 의해 발생하는 기술규정이나 적합성평가절차의 변동사항에 대해 WTO/TBT 사무국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95년 WTO 출범 이후 ’07년말까지 회원국이 8,774건을 통보하였으며, 우리나라의 통보건수는 258건임

  단계적 통보절차  
    기술규제의 제(개)정 시 WTO/TBT 통보 사인인지 검토
  * 협정문 제2.9조에 의거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판단함
    통보시점 결정
* 협정문 제2.9조에 의거 회원국이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수정 가능한 합리적인 기간을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TBT 위원회에서는 60일 이상의 의견수렴기간을 권장하고 있음
* 협정문 제2.10조에 의거 보건,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의견수렴기간 단축 가능
   
통보문 작성 : WTO/TBT 문서(G/TBT/1/Rev.8)에 의거 작성  
   

통보문 제출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를 통해 WTO/TBT 사무국에 제출

  통보 후 조치
    - 타 회원국이 관련 문서를 요청한 경우 : WTO/TBT 협정문 10.1조에 의거 관련 문서를 제공하여야 함
    - 타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 의견 제시한 회원국에게 제출한 의견에 답변 및 반영여부 등을 가능한 신속하게 회신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추가 정보를 제공함
    - 타 회원국이 의견제시기간 연락을 요청한 경우 : 기간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요청한 회원국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거절 시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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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최종본이 채택된 경우 : 최종본을 추가통보하고 내용 전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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