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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TBT 협정문 제 10.1조와 제 10.2조에 의거하여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3개의 질의처를 운영하고 있으며, 타회원국으로부터의 TBT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하고, 제안되거나 채택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대한 관련 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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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년 12월말 질의처를 설치한 135개국에 대한 분석결과, 단일 질의처(113개국), 2개(13개국), 3개(5개국), 4개(5개국)로 대다수가 단일 질의처를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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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사무국에 통보된 각 회원국의 통보문을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여 적절한 대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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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문과 관련한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TBT 협정과의 위배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국에 의견제시 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WTO/TBT 위원회에서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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