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질의처(기술표준원)는 WTO/TBT 사무국을 통해 통보된 각 WTO 회원국의 기술규제에 관한 통보문을 검토 및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부처,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TBT 운영위원회와 유관기관, 단체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해당사자에게 WTO/TBT 통보문을 신속히 전달하고 온라인 의견 수렴을 위한 TBT 통보문 자동경보서비스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