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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상호주의 원칙
/
principle of reciprocity
어느 한 나라가 수입을 저해하는 관세나 기타 무역장벽을 낮출 경우 상대 국가에서도 그 나라에게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WTO의 관행
64
서비스 표준
/
service standard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에 의해 충족되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규정한 표준
63
세계무역기구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관세 및 무역에 곤한 일반협정(GATT)과 동 협정 사무국을 승계한 국제기구·자유·공정무역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WTO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모든 교역 분야에서 자유무역질서를 확대하기 위해 1995년 1월1일 출범. 기존의 GATT가 단순히 계약, 협정 형태로 되어있어 회원국들이 GATT상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시키지 못했던 점을 감안, 약속이행의 감시 들 회원국들의 의무이행을 강력이 뒷받침할 수 잇는 기능을 갖춘 국제기구 WTO의 설림목적으로는
① 국제무역 불균형에 따른 보호주의 및 지역주의에의 대처,
② 국제교역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제규범보완 제정의 필요성 증대,
③ GATT 체제 자체의 한계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교역분야를 규율할 수 있는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 등임.
WTO는 GATT와는 달리 법인격(Legal Personality)과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법적 권한을 보유. 2008년 8월 현재 회원국은 153개국.
62
세계무역기구 무역정책검토
/
WTO Trade Policy Review
각국의 무역정책과 관행에 대한 투명성제고 및 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다자간 검토. 교역규모가 큰 상위 4개국(미국, 일본, EU, 캐나다)은 2년 주기, 5위에서 20위까지(한국, 호주 등 포함)는 4년 주기, 기타국가는 6년을 주기로 하여 각국의 무역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61
수용
/
acceptance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이 제공한 적합성평가 결과의 사용
60
숙련도 시험
/
proficiency testing
시험소간 비교를 통해 시험소의 시험 능력을 결정하는 것
59
승인
/
approval
정당하거나 사실임을 인정함
58
시행당국
/
enforcement authority
강제규정을 시행하는 책임이 있는 당국
57
시험
/
test
특정한 절차에 따라 제품, 프로세스 또는 서비스의 둘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기술적인 작업
56
시험소
/
laboratory
시험을 시행하는 연구소로 법인, 기술연구소 또는 이들 양자의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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