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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 2026년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 제1차 소비재 수출(예정) 기업 모집 안내

  • 등록일
    2026-02-04
  • 조회수
    254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25

한국표준협회장

 

1. 모집 개요

 

배경 : 해외 인증 획득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해외인증 멘토링을 제공하여 수출 확대 지원

 

모집규모 : 소비재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20개사 내외

 

모집기간 : 2026. 2. 5.() ~ 2. 25.()

 

지원기간 : 선정일 ~ 3개월 이내

 

□ 모집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 운영기관 : 한국표준협회

 

2.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화장품, 패션의류(섬유),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전기전자 등 소비재 품목 해외인증 관련 기업 맞춤 전주기 종합 멘토링

 

지원내용

 

기업의 수출 계획과 인증준비 수준을 종합 진단한 후, 분야별 전문가가 방문하여 인증신청부터 완료까지 과정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사전진단 : 품목 및 수출국 등을 검토한 후 인증획득의 시급성 및 인증 준비도를 고려하여 진단

 

   - 전주기 멘토링* : 사전진단 후 해외인증 취득에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종합 멘토링 제공(자문 3회 내외)

 

 

 

< 전주기 멘토링 지원 범위 >

1) 인증 대상 여부 검토, 대상국 규제 및 바이어 요구 인증 취득 전략 수립

2) 인증 신청서류(기술문서 등) 작성, 기간비용 안내, 시험인증 대행기관 안내

3) 제품 시험규격 요구사항 등 기술자문, 인증심사 후 수정(보완) 요청사항 자문 등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지원자격

 

K-소비재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해외인증 획득 비용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어 동일한 모델과 제품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기업(’26.2.5.일 기준)

 

우대사항

 

신청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우대

‘26년 말까지 해외시장 진출 준비 또는 해외 수출 예정 기업

‘26년 말까지 해외인증 시험 신청 또는 완료 가능 기업

산업통상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재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기업)

 

 

4. 참여기업 신청방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https://www.knowtbt.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2026.2.5.()~2026.2.25() 24시까지

 

진행절차

 

신청 접수

 

신청서 검토

 

사전진단

 

지원결정

 

자문진행

 

자문종료

신청서

온라인 제출

기업 애로품목, 수출국 검토

인증획득의
시급성, 준비도

검토

전문가 섭외매칭

기업 지원통보

전문가

심층자문 진행

(3회 내외)

자문결과보고
(전문가)

만족도조사(기업)

기업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전문가 기업

 

해외인증지원단

 

 

신청시 제출 서류

 

서식명

구분

발급방법

신청서

필수

공고문 [서식 1]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공고문 [서식 2]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필수

[중소]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중견]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PGIC0010.do) 확인서 발급

제품 확인 자료

필수

제품설명서 등

기타: 우대사항 관련 증빙

비필수

관련 증빙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기업당 하나의 제품에 대해 한 국가의 수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선정 후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 시 지원 취소

지원 우수기업은 해외인증지원단 우수 지원사례 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음

담당 전문가의 연락(전화, 이메일)2주 이상 무응답하거나 최초 자문 후 수출 대상 국가 및 수출 제품이 불명확하여 효율적인 기술 자문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가능

 

5. 선정방법 및 추진 일정

 

사전진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에 따른 시급성 및 인증 준비 수준을 평가한 후 신청자격, 우대조건 및 자문 전문가의 기술자문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추진 일정 >

모집 공고

신청·접수

사전진단 및 전문가 섭외

‘26.2.5.()

~ ‘26.2.25()

‘26.31~2주차

 

 

 

 

만족도조사/결과보고

자문수행

선정·통보

‘26.7

‘26.3~6

‘26. 3월 중순

  * 신청기업 대상 사전진단은 해외인증지원단 및 전문가 각 1인의 화상회의(1시간 내외) 또는 기업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불가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문의처

 

운영기관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표준협회

02-6240-4776

globalcertification@k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