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6년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 제1차 소비재 수출(예정) 기업 모집 안내
-
- 등록일
- 2026-02-04
-
- 조회수
- 254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2월 5일
한국표준협회장
1. 모집 개요
□ 배경 : 해외 인증 획득을 준비 중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해외인증 멘토링을 제공하여 수출 확대 지원
□ 모집규모 : 소비재 수출(예정) 중소·중견기업 20개사 내외
□ 모집기간 : 2026. 2. 5.(목) ~ 2. 25.(수)
□ 지원기간 : 선정일 ~ 3개월 이내
□ 모집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
□ 운영기관 : 한국표준협회
2. 지원분야 및 내용
□ 지원분야
◦ 화장품, 패션‧의류(섬유), 식품, 의료용품, 생활용품, 전기전자 등 소비재 품목 해외인증 관련 기업 맞춤 전주기 종합 멘토링
□ 지원내용
◦ 기업의 수출 계획과 인증준비 수준을 종합 진단한 후, 분야별 전문가가 방문하여 인증신청부터 완료까지 全과정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 제공
- 사전진단 : 품목 및 수출국 등을 검토한 후 인증획득의 시급성 및 인증 준비도를 고려하여 진단
- 전주기 멘토링* : 사전진단 후 해외인증 취득에 심층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종합 멘토링 제공(자문 3회 내외)
< 전주기 멘토링 지원 범위 > 1) 인증 대상 여부 검토, 대상국 규제 및 바이어 요구 인증 취득 전략 수립 2) 인증 신청서류(기술문서 등) 작성, 기간‧비용 안내, 시험‧인증 대행기관 안내 3) 제품 시험규격 요구사항 등 기술자문, 인증심사 후 수정(보완) 요청사항 자문 등 |
3.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 지원자격
ㅇ K-소비재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 중,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기업
< 신청 제외 대상 >
◈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운영중인 해외인증 획득 비용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어 동일한 모델과 제품으로 컨설팅을 받고 있는 기업(’26.2.5.일 기준) |
□ 우대사항
ㅇ 신청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 우대
◈ ‘26년 말까지 해외시장 진출 준비 또는 해외 수출 예정 기업 ◈ ‘26년 말까지 해외인증 시험 신청 또는 완료 가능 기업 ◈ 산업통상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기업 ◈ 산업통상부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 참여기업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 |
4.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ㅇ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https://www.knowtbt.kr/)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6.2.5.(화)~2026.2.25(수) 24시까지
□ 진행절차
신청 접수 |
| 신청서 검토 |
| 사전진단 |
| 지원결정 |
| 자문진행 |
| 자문종료 |
신청서 온라인 제출 | ▶ | 기업 애로품목, 수출국 검토 | ▶ | 인증획득의 검토 | ▶ | 전문가 섭외‧매칭 기업 지원통보 | ▶ | 전문가 심층자문 진행 (3회 내외) | ▶ | 자문결과보고 만족도조사(기업) |
기업→ 해외인증지원단 |
| 해외인증지원단 |
| 해외인증지원단 |
| 해외인증지원단 |
| 전문가 → 기업 |
| 해외인증지원단 |
□ 신청시 제출 서류
서식명 | 구분 | 발급방법 |
신청서 | 필수 | 공고문 [서식 1]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 공고문 [서식 2]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필수 | [중소]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중견]중견기업정보마당(https://www.mme.or.kr/PGIC0010.do) 확인서 발급 |
제품 확인 자료 | 필수 | 제품설명서 등 |
기타: 우대사항 관련 증빙 | 비필수 | 관련 증빙 제출 |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업당 하나의 제품에 대해 한 국가의 수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 ◈ 선정 후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 제출 등으로 확인될 시 지원 취소 ◈ 지원 우수기업은 해외인증지원단 우수 지원사례 기업으로 홍보할 수 있음 ◈ 담당 전문가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2주 이상 무응답하거나 최초 자문 후 수출 대상 국가 및 수출 제품이 불명확하여 효율적인 기술 자문이 불가능한 기업의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5. 선정방법 및 추진 일정
ㅇ 사전진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에 따른 시급성 및 인증 준비 수준을 평가한 후 신청자격, 우대조건 및 자문 전문가의 기술자문 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 추진 일정 >
|
* 신청기업 대상 사전진단은 해외인증지원단 및 전문가 각 1인의 화상회의(1시간 내외) 또는 기업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해당 기간 내 불가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문의처
운영기관 | 전화번호 | 이메일 |
한국표준협회 | 02-6240-47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