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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인증제도

  • 인증아이콘 이미지
  • 원문제목명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국문제목명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

기본정보

  • 대륙/지역
    유럽
  • 국가
    유럽연합
  • 분류
    에너지 > 전지 / 전기전자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 기계 > 산업, 임업, 농업 기계류
  • 관련 HS 코드
    850760 , 850980 , 842890
  • MTI 코드
    835 , 824 , 829 , 712

인증정보

update 2026-01-23  
  • 인증명
    WEEE
  • 인증소개(개요)

    WEEE Directive 2012/19/EU은 유럽 연합이 제정한 전기전자 폐기물 처리 지침으로서 RoHS 2011/65/EU 지침과 함께 법으로 공포되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국법으로 제정하여 WEEE 지침을 준수하고 유럽 연합은 이를 평가, 감독하고 있음.
    본 지침은 전기·전자장비(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가 사용후 폐기되었을 때 환경과 인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분리수거·재사용·재활용 및 회수체계를 회원국들이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제조자책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원칙이 핵심으로, EEE를 시장에 유통하는 자가 폐기물 처리 비용 또는 회수체계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음.
    본 규제는 폐기전기전자제품(WEEE)의 발생을 우선적으로 예방하고, 재사용, 재활용, 기타 회수 방식 등을 통해 자원 회수와 환경영향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함.


부가정보

  • 규제기관

    European Commission(EC)
    - Address: 1049 Brussels, Belgium
    - TEL : +32 2 299 11 11
    - E-mail : contact@ec.europa.eu
    - Website : https://commission.europa.eu 


  • 인증기관

    WEEE 국가별 등록기관에 등록을 진행

    https://www.ewrn.org/national-registers/national-registers 

    1) 덴마크
    Dansk Producentansvar S/I (DPA) - Danish Producer Responsibility

    - Address
    Vester Farimagsgade 2, 3.
    DK-1606 Copenhagen V
    DENMARK

    - Contact
    Phone: +45 3915 5161
    e-mail: info(at)producentansvar.dk

    - Website
    https://producentansvar.dk/ 

    2) 독일
    stiftung elektro-altgeräte register (ear)

    - Address
    Nordostpark 72
    90411 Nuremberg
    Germany

    -Contact
    Phone: +49 911 76665-0
    Fax: +49 911 76665-99
    e-mail: info(at)stiftung-ear.de

    -Website
    www.stiftung-ear.de 

    3) 이탈리아
    Ministry of the Environment

    - Website
    http://www.registroaee.it 


  • 시험기관

    별도의 지정된 시험소는 없음


  • 인증절차

    1) 제품 분류 확인
    - 적용 대상은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모든 제품이며, 2018년 이후부터는 개방형 범위(open scope)로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장비에 적용됨

    2) 제품 표시 및 문서 준비
    - 제품에 WEEE 마크를 부착
    -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 정보, 분해 가능성, 재활용 방법 등을 문서 또는 전자매체로 제공

    3) 회원국 등록
    - 제품을 판매하려는 각 EU 회원국에 제조업체로 등록
    - EU 외 기업은 해당 국가에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을 지정해야 하며, 대리인 등록을 대행
    - 등록 시 제출 정보
    : 회사 정보, 제품 카테고리, 판매량, 회수 계획 등

    4)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 소비자가 폐기 시 무상 반납 할 수 있도록 수거 시스템을 마련
    - 제조업체는 개별 또는 공동 회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면 제3자 위탁도 가능

    5) 연간 보고 및 기록 유지
    - 제조업체는 매년 다음 정보는 보고해야 함
    * 판매된 제품의 무게
    * 수거된 WEEE의 무게
    * 재활용·재사용·회수된 비율

    6) 위반 시 제재
    - 등록 누락, 회수 시스템 미이행, 목푶 미달성 시 벌금, 판매 금지, 법적 책임 발생 가능
    - 각 회원국은 감시 및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위반 시 조치 가능

    * 참조 자료 : 전기전자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_DIRECTIVE 2012_12_EU


  • 규제대상 품목

    - WEEE 지침은 전기 또는 전자기장을 이용해 작동하는 장비에 적용함. WEEE 지침의 대상품은 다음의 6가지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WEEE 지침의 대상이 되며, 군사목적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 탄약 및 전쟁물품 및 보안장비 등 예외 품목은 이 지침에서 제외됨

    * WEEE 품목 범위에 해당하는 6가지 품목군
    1) 온도교환장비,
    2) 화면·모니터,
    3) 램프,
    4) 대형장비,
    5) 소형장비,
    6) 소형 IT·통신장비

    * 참조 : DIRECTIVE 2012_12_EU 첨부 문서 확인


  • 관련법령 및 출처

    Directive 2012/19/EU
    '- https://eur-lex.europa.eu/eli/dir/2012/19/oj/eng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