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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 인증아이콘 이미지
  • 원문제목명
    California proposition 65
  • 국문제목명
    캘리포니아 발의안 65

기본정보

  • 대륙/지역
    북미
  • 국가
    미국
  • 분류
    생활용품 > 일반 / 화학세라믹 >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 / 화학세라믹 > 고무 소재 및 제품 / 전기전자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 생활용품 > 섬유소재 및 제품 / 기계 > 계량, 계측 및 분석기기 / 전기전자 > 전기기기 / 에너지 > 전지 / 생활용품 > 오락,레저,스포츠 / 전기전자 > 광응용기기(조명 등) / 식의약품 > 의료기기(의료장비) / 기계 > 산업, 임업, 농업 기계류
  • 관련 HS 코드
    330790 , 391810 , 401110 , 841810 , 732393 , 841510 , 650610 , 845019 , 845121 , 847130 , 850110 , 850440 , 850760 , 850811 , 850940 , 851631 , 851660 , 940490 , 950691 , 961310 , 851822 , 852589 , 852859 , 852872 , 853952 , 854143 , 854370 , 901812 , 901910 , 950629 , 903180 , 842121 , 842139 , 842211 , 842489
  • MTI 코드
    227 , 310 , 320 , 823 , 516 , 713 , 824 , 441 , 813 , 842 , 835 , 825 , 449 , 514 , 521 , 822 , 812 , 821 , 814 , 826 , 841 , 829 , 836 , 733 , 815 , 732 , 729 , 747

인증정보

업데이트 날짜 : 2023-02-10
  • 인증명
    Prop 65
  • 인증소개(개요)

    기업이 암, 선천적 결함 또는 기타 생식 장애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심각한 노출에 대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함. 이러한 화학 물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구입 한 제품, 가정 또는 직장에서 또는 환경으로 방출되는 제품에있을 수 있음. 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발의안 65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이러한 화학 물질에 대한 노출에 대해 정보에 입각 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함.


부가정보

  • 규제기관

    OEHHA (Califoni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 Address: Sacramento Office / 1001 I Street, Sacramento, CA 95814
    - Proposition 65 office: (916) 445-6900
    - E-mail: P65.Questions@oehha.ca.gov


  • 인증기관

    - 별도의 인증기관 승인을 거치지 않음


  • 시험기관

    분석 결과에 따라, 제조사에서 라벨을 부착하는 요구사항으로 정해진 시험소는 없음.

    1) SGS Korea Co.,Ltd.
    - Address: 4, LS-ro 182beon-gil, Gunpo-si Gyeonggi-do, Korea
    - https://www.sgsgroup.kr/ 
    - TEL: 82-31-428-5700

    2) Intertek ETL SEMKO Korea Ltd.
    - Address: Intertek building 3, Gongdan-ro 160beon-gil Gunpo-si, Gyeonggi-do, 15845, Korea
    - http://www.intertek.co.kr 
    - TEL: 82-31-326-6713

    3)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 (UL)
    - Address: 333 Pfingsten Road Northbrook, Illinois 60062 United States
    - https://www.ul.com/ 
    - TEL: 847-272-8800


  • 인증절차

    1. 화학물질 함량 및 노출 평가
    2. 해당되는 경우, 제품에 Proposition 65 경고 라벨 부착
    -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이름과 노출로 인한 피해가 나열된 라벨


  • 규제대상 품목

     

    캘리포니아 주에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모든 소비자 제품
    - 알코올 음료(Alcoholic Beverages)
    증류주(Drinking distilled spirits), 맥주(Beer), 쿨러(Coolers), 와인(Wine) 등
    - 대마초 및 THC Products(Cannabis and THC Products)
    - 디젤 엔진 배기 장치(Diesel Engine Exhaust)
    - 식품(Food)
    - 가구(Furniture Products)
    - 승용차 및 오프 하이웨이 자동차(Passenger and Off-Highway Motor Vehicles)
    - 석유 제품(Petroleum Products)
    원유(Crude oil), 가솔린(Gasoline), 디젤 연료(Diesel fuel) 등
    - 레크리에이션 선박(Recreational Vessels)
    - 목재 가루(Wood dust) 등


    https://www.p65warnings.ca.gov/places

     


  • 관련법령 및 출처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출처 :

    https://oehha.ca.gov/proposition-65/law/proposition-65-law-and-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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