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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 인증아이콘 이미지
  • 원문제목명
    Consumer Protection(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
  • 국문제목명
    싱가포르소비재안전제도

기본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싱가포르
  • 분류
    화학세라믹 >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 / 생활용품 > 섬유소재 및 제품 / 생활용품 > 일반 / 전기전자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 에너지 > 전지 / 생활용품 > 오락,레저,스포츠 / 전기전자 > 전기기기 / 식의약품 > 의료기기(의료장비) / 기계 > 계량, 계측 및 분석기기 / 기계 > 산업, 임업, 농업 기계류
  • 관련 HS 코드
    391810 , 611120 , 732393 , 845121 , 850760 , 850811 , 940490 , 950691 , 961310 , 852589 , 854370 , 901910 , 950629 , 903180 , 842139 , 842211
  • MTI 코드
    310 , 441 , 516 , 824 , 835 , 449 , 514 , 521 , 812 , 821 , 842 , 829 , 822 , 814 , 836 , 733 , 815 , 732 , 729 , 747

인증정보

업데이트 날짜 : 2023-12-08
  • 인증명
    CGSR
  • 인증소개(개요)

    2011년 일반소비재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싱가포르에서는 소비자보호규정인 CGSR(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을 강제규정으로 도입하였음. CGSR제도는 현재 다른 안전규정에 의해 관리되지 않는 일반 소비재를 대상으로 함. CGSR은 일반소비재의 안정성이 국제규격에 부합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사전인증제도가 아닌 사후관리제도(Post-market action)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부가정보

  • 규제기관

    Enterprise Singapore

    - Address: 2 Fusionopolis Way #15-01 Innovis Singapore 138634
    -https://www.enterprisesg.gov.sg
    - TEL : 1800-773 3163
    - E-mail : consumerprotection@enterprisesg.gov.sg


  • 인증기관

    CGSR 제도는 사전인증제도가 아니므로 별도의 인증기관을 두고 있지 않음. Spring Singapore은 안전규제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 의하여 CGSR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정기적인 시장감시를 통하여 제품의 안전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며 부적합 제품의 적발 시, 이를 제품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공지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벌금을 부과함.


  • 시험기관

    CGSR은 별도 인증획득이 요구되지 않으며, 아래 기준에 따른 성적서를 시장판매 전에 구비하여야 함.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sation
    - ASTM International


    * IEC 지정 국내 시험소
    - Korea Testing Laboratory(KTL)
    - Kore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KTR)
    - Korea Testing Certification(KTC)
    - UL Korea
    - Eurofins MET Labs Korea
    국제기준이 없는 제품의 경우, 안전에 관한 국가기준(regional or national)으로 적용한 성적서도 인정가능함
    CGSR 대상품목의 기술기준 적용의 대표적 예시는 첨부와 같음.

     


  • 인증절차

    별도 인증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며, 규제당국이 규정한 기술기준에 만족함을 적합한 성적서로 증명하여야 하며, 사전인증이 아닌, 사후 시장감시를 통해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 함.


    * 최신 가이드북 다운로드 : https://www.consumerproductsafety.gov.sg

    


  • 규제대상 품목

    [대상품목]

    - 장난감

    - 유아용품

    - 스포츠 및 운동기구

    - 의류

    - 가구

    - CPSR에서 규제되지 않는 기타 전기전자제품

    - 다른 규제제도에 의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소비재

     

    [CGSR제외 제품]

    - 식료품 및 음식물을 함유하거나 이와 접촉하는 제품 (Singapore Food Agency(SFA))

    - 화장품, 의료 장비, 의약품 및 중국식 특허 약제(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 동력으로 구동되는 차량 (Land Transport Authority (LTA))

    - 오토바이 헬멧 및 유아용 보조 시트 (Traffic Police (TP))

    - 가전 및 가스 제품의 33가지 카테고리 (Enterprise Singapore-CPS)

    - Hazardous Substance (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 Pesticides & vector repellents(National Environment Agency (NEA))

    - 기타 중고제품, 수출전용 제품, 가구집기, 산업용 제품 등


  • 관련법령 및 출처

    Consumer Protection (Consumer Goods Safety Requirements) Regulations, 2011
    출처 :

    https://sso.agc.gov.sg/SL/CPTDSRA1975-S113-20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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