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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

  • 인증아이콘 이미지
  • 원문제목명
    SABER-Certificate of Conformity
  • 국문제목명
    SABER-적합인증

기본정보

  • 대륙/지역
    중동
  • 국가
    사우디아라비아
  • 분류
    화학세라믹 > 플라스틱 소재 및 제품 / 생활용품 > 섬유소재 및 제품 / 생활용품 > 일반 / 전기전자 > 전기기기 / 에너지 > 전지 / 전기전자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 전기전자 > 광응용기기(조명 등) / 식의약품 > 의료기기(의료장비) / 기계 > 산업, 임업, 농업 기계류
  • 관련 HS 코드
    391810 , 611120 , 732393 , 650610 , 850110 , 850440 , 850760 , 850811 , 850940 , 940490 , 851822 , 852589 , 852859 , 853952 , 854370 , 901910 , 842121 , 842139 , 842489
  • MTI 코드
    310 , 441 , 516 , 842 , 835 , 824 , 449 , 822 , 812 , 821 , 814 , 826 , 829 , 836 , 733 , 729 , 732 , 747

인증정보

업데이트 날짜 : 2025-08-19
  • 인증명
    SABER-CoC
  • 인증소개(개요)

    - 사우디표준청 SASO(Saudi Standards, Quality and Metrology Organization)는 19년부터 신 인증시스템(SABER)를 도입하였으며, SASO가 규정한 적합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반드시 SABER플랫폼을 통해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CoC를 득하고, 선적허가(Shipment Conformity Certificate)를 득해야 사우디내 수입이 가능함. 

    - SABER 시스템에서 제품 승인 및 통관허가를 득하는 신청자는 오직 사우디 현지 수입자 또는 사우디 현지 제조자만 가능함. 

    - 사우디는 제품군에 따라 요구되는 인증이 다르며, 1) SABER-CoC, 2) GCTS, 3) SIRC(SASO IECEE Recognition Certificate), 4) QM Certificate, 5) SLS(에너지 효율), 6) Supplier Conformity Declaration (비규제품목) 중에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인증을 득해야 하므로, 정확히 요구되는 인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2022년부터 RoHS 규제도 함께 적용될 예정


부가정보

  • 규제기관

    사우디표준청 SASO(Saudi Standards, Quality and Metrology Organization)

    - Address: Riyadh

    - Al Muhammadiyah

    - in front of King Saud University PO. B 3437 Riyadh 11471 Kingdom of Saudi Arabia

    - TEL: 920009085

    - Email: info@saso.gov.sa


  • 인증기관

    사우디표준청 SASO(Saudi Standards, Quality and Metrology Organization) 로 부터 지정된 인증기관

     

    [한국에 위치한 SABER지정 인증기관]

    1) Korea Testing Laboratory(KTL)

    - https://www.ktl.re.kr

    - TEL: +8228601254

     

    2) Korea Testing Certification Institute (KTC)

    - https://www.ktc.re.kr/

    - TEL: +82314288432

     

    3) NEMKO KOREA Co.,Ltd

    - https://nemko.com/ko

    - TEL: +8231330170


  • 시험기관

    - 국제공인 시험소로 전기전자제품의 경우 IECEE-CB 또는 ILAC (우리나라의 경우 KOLAS) 에 따라 지정된 시험소

    - ILAC 회원국의 시험소인정기구로부터 지정된 시험소

    - 우리나라의 경우, KOLAS 지정 시험소가 이에 해당됨 (https://www.knab.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한국의 IECEE-CB 시험인증기관의 예]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KTR)

     

    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4. UL Korea
    5. TUV SUD Korea Laboratory

     

    [KOLAS 등록 기관의 예]

    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 (KTR)

     

    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TC) 


  • 인증절차

     

    모든 절차는 SABER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며, 인증의 주체는 사우디내 수입자(Importer)임
    https://saber.sa

    1) 수출할 제품의 HS code 확인(사우디에서 사용하는 HS code는 12자리이며, 모든 규제는 제품의 HS code를 기준으로 적용함)
      - 코드확인: https://saber.sa/home/hscodes
    2) 사우디 수입자가 SABER에 수입자로 등록 (ID, PW 생성)
    (SABER 시스템에서 제품 승인 및 통관허가를 득하는 신청자는 오직 사우디 현지 수입자 또는 사우디 현지 제조자만 가능함)
    3) 수입자가 HS code에 따라 제품을 SABER에 등록
    4) 등록에 따라 제품에 요구되는 인증을 확인
      (SABER-CoC, SIRC, SLS, GCTS 등)
    5) SABER-CoC가 요구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인증기관을 SABER 플랫폼에서 선택(대륙별로 인증기관 선택가능)
    6) 제품성적서, 매뉴얼 등을 제출하여 인증기관으로 인증신청
    7) 기술문서 제출 및 SABER 플랫폼에 업로드
    SABER 플랫폼을 통한 인증 진행 시 인증기관이 아래의 기술문서를 반드시 업로드해야 함.
    <적합성평가 절차별 SABER 플랫폼에 필수로 업로드해야 하는 기술문서>
    - Type 1a: 시험성적서(Test Report), 위험평가문서(Risk Assessment )
    - Type 3: 시험성적서(Test Report), 위험평가문서(Risk Assessment ), 공장심사보고서(Factory Audit Report)
    * 전기안전, RoHS 규제의 경우 Type 1a 절차를 따름
    8) 인증기관에서 CoC 발행
    9) 수입자가 SABER를 통해 Shipment Certificate 신청(13자리 바코드, Commercial invoice 등 필요)
    10) 최종 Shipment Conformity Certificate가 발행되면 선적진행(제품 포장에 바코드 부착 필수)
    - 제품에 따라 IECEE CB 또는 ILAC 지정시험소의 성적서 요구
    - 2020년 부터 모든 선적건에 대해 포장겉면에 Bar Code (13자리)부착 의무화
    - 한개의 CoC를 여러수입자가 쓸 수 없으며, 동일 제품이라도 수입자별로 별도 CoC를 득해야 함.

    * 사용자 가이드 PDF 링크: https://saber.sa/Home/UserGuide

    


  • 규제대상 품목
    - 장난감
    - 저전압전기전자제품
    - 윤활유
    - 세제
    - 페인트 및 광택제
    - 스쿠터
    - 건축자재
    - 생분해성플라스틱
    - 가스기기 및 액세서리
    - 트럭배리어(Truck Barrier)
    - 건물 및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 리프트
    -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 자동 예비부품
    - 전기자동차
    - 유무선통신기기
    - 압력장치 및 장비 및 액세서리
    - 놀이공원 게임 및 장치
    - 보석장식 및 액세서리
    - 문 및 창문
    - 신발 및 가죽
    - 불꽃놀이
    - 전기배터리
    - 포장
    - 섬유
    - 건축자재
    - 주방기기
    - 접착재료, 테이프, 접착제 및 관련제품
    - 개인보호장비 및 의복
    - 소규모 태양광 PV시스템
    - 종이관련제품
    - 기계
    - 타이어
    - 전자흡연관련제품
    - 오토바이

  • 관련법령 및 출처

    - Ministers Decree No. 216, dated 17/06/1431 A.H. (31 /05/20 10 A.D.)

    - SASO Saudi Product Safety Program(SAL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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