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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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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문제목명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ElektroG)
  • 국문제목명
    독일 전기·전자장비 생산자책임제도

인증정보

update 2026-06-23  
  • 인증명
    ElektroG
  • 인증소개(개요)

     

    독일 시장에 전기·전자 장비를 출시하는 제조자·수입자에게 폐 전기전자 장비(WEEE)의 수거·반납·환경친화적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 규제 제도임
    본 제도는 EU WEEE Directive 2012/19/EU를 독일 국내법으로 이행한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ElektroG)에 근거함
    독일 시장에 전기전자 장비를 최초로 출시하는 제조자는 Stiftung EAR(전자제품폐기물 등록재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완료 시 WEEE 등록번호(WEEE-Reg.-Nr. DE...)가 부여됨
    제품 판매 전 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미등록 시 독일 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됨
    본 제도는 제품에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생산자 등록 및 폐기물 회수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과하는 환경규제 제도임

     

기본정보

  • 대륙/지역
    유럽
  • 국가
    독일
  • 분류
    전기전자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 전기전자 > 전기기기 / 에너지 > 전지 / 생활용품 > 섬유소재 및 제품 / 생활용품 > 오락,레저,스포츠 / 전기전자 > 광응용기기(조명 등) / 식의약품 > 의료기기(의료장비) / 기계 > 계량, 계측 및 분석기기 / 기계 > 산업, 임업, 농업 기계류
  • 관련 HS 코드
    841810 , 841510 , 845019 , 845121 , 850110 , 850440 , 850760 , 850811 , 850940 , 851631 , 851660 , 940490 , 950691 , 851822 , 852589 , 852859 , 852872 , 853952 , 854143 , 854370 , 901812 , 901910 , 903180 , 842121 , 842139 , 842211 , 842489
  • MTI 코드
    823 , 713 , 824 , 842 , 835 , 825 , 449 , 514 , 822 , 812 , 821 , 814 , 826 , 841 , 829 , 836 , 733 , 815 , 732 , 729 , 747 , 516

부가정보

  • 규제기관
     
    Stiftung Elektro-Altgeräte Register (Stiftung EAR)
    - Address: Nordostpark 72, 90411 Nürnberg, Germany
    - https://www.stiftung-ear.de

    Umweltbundesamt (UBA, 연방환경청) – 정책 감독
    - Address: Wörlitzer Platz 1, 06844 Dessau-Roßlau, Germany
    - https://www.umweltbundesamt.de

     

  • 인증기관

     

    별도 인증기관 없음
    ElektroG는 제품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가 아닌 생산자 등록 및 폐기물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임
    Stiftung EAR이 등록 및 WEEE 번호 발급을 담당함

     

  • 시험기관

     

    별도 지정 시험기관 없음
    ElektroG는 제품의 성능 또는 안전 시험이 요구되는 제도가 아니라 생산자 등록 및 폐기물 회수 의무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임

     

  • 인증절차
     
    1) 제품 해당 여부 확인: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 전기전자 장비 해당 여부 및 예외 품목 여부 확인
    2) 독일 내 법적 대리인 지정(해외 제조자의 경우): 독일 내 사업장이 없는 경우 ElektroG 준수 의무 이행을 위한 대리인 지정
    3) Stiftung EAR 포털에 사용자 계정 생성
    5) 브랜드 및 Geräteart별 WEEE 등록 신청서를 제출함
    6) B2C 제품은 재정 보증을 준비하고, B2B 제품은 회수 개념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함
    7) Stiftung EAR의 등록결정 후 WEEE-Reg.-Nr. DE 등록번호를 수령함
    8) 등록 전 독일 시장 판매 금지 원칙을 준수함
    9) ElektroG 표시요건에 따라 제품에 별도배출 표시(줄쳐진 바퀴 달린 쓰레기통)를 부착하고, WEEE 등록번호는 제품 제공 및 인보이스 등 법령상 요구되는 위치에 명시함
    10) 출시량, 회수·처리량 등 정기 보고와 회수·처리 의무를 이행함
     
  • 규제대상 품목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로 구동되도록 설계된 전기전자 장비
    단, 부품, 대형 고정 설비, 대형 이동 기계류 등 별도 적용 예외 품목이 있음

    제품군별 예시
    카테고리 1 (열교환장치, Wärmeüberträger): 냉장고, 냉동기, 에어컨, 히트펌프, 제습기
    카테고리 2 (스크린·모니터, 화면 100cm² 초과): 텔레비전, PC 모니터, 노트북(대형), 태블릿(대형)
    카테고리 3 (램프, Lampen): 형광등, LED 램프, 고압방전 램프
    카테고리 4 (대형기기, 외부 치수 50cm 초과):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오븐, 대형 복사기, 대형 의료기기
    카테고리 5 (소형기기, 외부 치수 50cm 이하):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전기면도기, 소형 주방가전, 전동공구
    카테고리 6 (소형 IT·통신기기, 외부 치수 50cm 이하): 스마트폰, 소형 컴퓨터, 소형 프린터, 라우터, 무선 전화기, 소형 태블릿

     

  • 관련법령 및 출처

    - Elektro- und Elektronikgerätegesetz (ElektroG4, 2026.1.1 발효): https://www.gesetze-im-internet.de/elektrog/
    - Directive 2012/19/EU(EU WEEE 지침): http://data.europa.eu/eli/dir/2012/19/oj
    - Regulation (EU) 2023/1542(배터리 규정, 2006/66/EC 대체):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542/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