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35] 특정 배출자의 사업 활동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2006년 제3호 장관령
주요 내용
2006년 4월 1일, 경제산업성(METI)과 환경성(MOE)은 공동으로 「특정 배출자의 사업 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장관령」을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방지법 제정에 따른 지정 배출자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GHG) 배출량 계산에 관한 세부 규칙을 정하여, 정확하고 통일된 배출량 보고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정의)
제2조는 온실가스 계산 및 보고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특정 배출자”란 본법에 따른 보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온실가스”란 내각령으로 지정된 가스를 의미한다; “사업 활동”이란 에너지 소비 및 산업 공정 등 특정 배출자가 수행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발생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제3조 (계산 대상 온실가스)
제3조는 배출량 계산에 포함되어야 할 온실가스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플루오르화탄소 및 관련 내각령으로 지정된 기타 가스. 각 가스는 후속 조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제4조(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 산정)
제4조는 연료 소비로 발생하는 배출량의 산정 방법을 규정한다. 배출량은 소비된 연료의 양에 각 연료 종류별로 지정된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적용 대상 연료에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기타 지정 연료가 포함된다. 다른 단위가 사용된 경우에는 규정된 환산 계수를 적용해야 한다.
제5조 (전력·열·증기 구매에 따른 배출량 산정)
제5조는 구매 전력 및 외부 공급 열·증기에 대한 배출량 산정을 규정한다. 배출량은 사용량에 관할 기관이 공표한 공식 배출 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간접 배출(범위 2형)의 표준화된 처리를 보장한다.
제6조 (비에너지 관련 활동 배출량 산정)
제6조는 산업 공정, 화학 반응 및 기타 지정된 사업 활동과 같은 비에너지 원천의 배출을 다룹니다. 배출량은 관할 기관이 정한 활동별 공식 또는 배출 계수를 사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제7조 (배출계수 및 대체 방법)
제7조는 공식 지정된 배출계수 및 계수의 사용을 요구합니다. 대체 계산 방법이나 계수는 공식적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된 방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정확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 (반올림, 집계 및 단위)
제8조는 보고된 데이터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배출량 데이터의 반올림, 시설 또는 활동 간 배출량 집계, 측정 단위 표준화에 관한 기술적 규칙을 정한다.
제9조 (배출량 보고서 작성)
제9조는 계산된 배출량을 공식 보고서로 편성하는 방법, 온실가스 유형 및 배출원별 분류 방법, 관할 당국이 지정한 형식에 따른 작성 방법을 명시합니다.
제10조 (기록 보관 및 유지)
제10조는 지정된 배출자가 배출량 계산 근거 자료(연료 구매 기록, 계량기 판독값 등 기초 데이터 포함)를 유지하고, 검증 및 감사를 위해 규정된 기간 동안 해당 기록을 보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0조 (기록보관 및 보존) 제10조는 지정배출자가 배출량 계산을 입증하는 기록(기본 데이터 포함)을 유지하고, 검증 및 감사를 위해 규정된 기간 동안 해당 기록을 보존할 것을 요구합니다.
해당품목
본 규제는 명확한 품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귀사 제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