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277] 건전지 수은 및 카드뮴 제한, 미국 환경보호청(EPA) 발표, 2006년 3월 - 개정안 제안 - (버튼형 아연 공기 전지 규제, 버튼형 전지의 수은 함량 제한 강화) 발표 초안 제1156103917호, 2026년 3월
주요 내용
2026년 3월 13일, 대만 환경부(MOENV)는 건전지 제조, 수입 및 판매 제한에 관한 규정 (이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엔 미나마타 수은 협약에 따른 관리 추세에 맞춰 국내 수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앞서 환경부는 ' 규제 대상 유해 화학물질 및 그 운영 관리 사항'을 개정하여 "수은 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산화은 전지 및 버튼형 아연 공기 전지 제조"에 수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안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튼형 아연 공기 배터리는 이제 규정상 "지정 배터리"로 공식 지정되어 제조, 수입 및 판매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버튼형 배터리의 경우, 수은 함량 제한이 2026년 7월 1일 부터 5ppm 이하 에서 1ppm 이하 로 강화됩니다 .
3.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된 버튼형 배터리의 수은 함량 확인 서류는 2026년 6월 30일 이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관할 당국이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에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발급한 확인 서류는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4.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버튼형 배터리 또는 버튼형 배터리가 포함된 제품은 2027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 판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