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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베트남
  • 산업분류
    교통/안전 > 자동차
  • 규제명
    [2026-1509] 오토바이 및 모터사이클 배기 가스에 관한 기술 규정, 결정 제13/2026/QĐ-TTg호
  • 주요 내용
    "2026년 4월 2일, 오토바이 및 모페드 배기가스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의 적용 로드맵을 제시하는 제13/2026/QĐ-TTg호 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의 목적은 오토바이 및 모페드 사용 중 발생하는 배기가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이 결정은 베트남 내 오토바이 및 모페드의 관리, 검사 및 사용에 관여하는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농림환경부는 이행 조직을 담당하는 지정 기관이며, 건설부는 오토바이 및 모페드의 배기가스 검사 및 인증을 관리합니다.

    배기가스 검사 기한:

    2027년 7월 1일부터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오토바이 및 모페드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나머지 중앙 직할시에서 오토바이 및 모페드에 대한 배기가스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2030년 7월 1일부터는 나머지 지방에서 배기가스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해당 지방은 더 이른 적용 시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에는 오토바이/모페드의 제조 또는 수입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최대 허용 배출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대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오토바이의 경우 -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오토바이 및 모페드의 배출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에 명시된 레벨 1 최대 허용 배출 한도;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오토바이의 경우 - 레벨 2;
    2017년부터 2026년 6월 30일 사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오토바이의 경우 - 레벨 3;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된 오토바이의 경우 - 레벨 4
    모페드의 배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이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페드의 경우 - 도로 교통에 참여하는 오토바이 및 모페드의 배기가스에 관한 국가 기술 규정에 명시된 1단계 최대 허용 배출 한도;
    2017년부터 2027년 6월 30일 사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페드의 경우 - 2단계
    2027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된 모페드의 경우 - 4단계.
    특히, 2028년 1월 1일부터 하노이와 호치민시의 오토바이 및 모페드는 레벨 2 이상의 배출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시행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차량은 당국이 단속 및 위반 처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배출가스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 해당품목
    자동차, 오토바이
  • HS 코드
    8703, 8711
  • 규제시행일
    2026-05-16
  • 규제기관
    베트남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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