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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대만
  • 산업분류
    에너지 > 전지
  • 규제명
    [2026-1919] 2001년 폐기물 처리법 - 개정안 - (신규 발생 폐기물 관리, 재사용 관리 강화, 형사 처벌 강화 등) 공고안 제1146110111A호, 2026년 6월
  • 주요 내용
    "2025년 5월 29일, 대만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입법원은 3차 심의를 거쳐 일부 수정을 가한 법안을 가결했으며, 이 법안은 이제 대통령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 배경:
    환경 과부하와 자원 고갈이 초래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zero emissions) 목표와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세에 발맞춰 선형 경제에서 순환 경제로 전환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자원순환촉진법’으로 개정하는 것과 더불어, 건설 혼합물의 발생원별 분류 및 흐름 관리 메커니즘 미비, 쓰레기 누적로 인한 폐기물 처리 위기 등 대중의 관심이 높은 현안에 관한 기존 규정을 재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괄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환경부 뉴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차 심의에서 채택된 법안 전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신 환경부 뉴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법 개정안:
    폐기물 처리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 기업의 범위 확대
    -재사용에 대한 권한 통합
    -재사용 과정 통제
    -건설 잔여 토사 및 암석의 흐름 추적
    -법 집행에 전자 울타리 기술 도입
    -불법 처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청구권의 조기 보존 보장 그리고
    -불법 폐기물 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과태료 인상.

    책임 기업의 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개정안 초안은 공고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범위에 일반 폐기물과 산업 폐기물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양광 패널 및 풍력 터빈 블레이드와 같은 신종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생산자 책임 제도를 통해 관리될 수 없었던 과거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는 책임 생산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설치업체가 재활용,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한다. (개정 제15조 및 제16조의1)

    재사용 관리 강화와 관련하여, 재사용에 대한 권한을 일원화하고 재사용 과정을 통제하는 두 가지 주요 조치가 포함되었다. 개정 이후, 각 부처에서 규정해 온 기존 산업폐기물 재사용 관리 규정은 환경부가 원스톱 창구로 통합 관리하게 되며, 모든 부문이 이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재사용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인증 체계를 구축하고, 흐름 추적 및 사용자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폐기물 발생자, 재활용업체, 가공 및 재제조 업체, 재활용 제품 사용자를 관리할 예정이다. 경쟁력이 부족한 재사용 제품의 경우, 사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사용 사업체가 업계 운영 방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2년의 전환 기간이 주어진다. (개정 제39조~제39조의5조 및 제77조)

    3차 심의를 통과한 법안 문안은 현재 대통령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대통령은 법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입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39조부터 제39-5조까지의 개정 사항 및 제5장의 관련 벌칙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해당 개정 조항들은 공포일로부터 2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 해당품목
    광전지/태양광 패널
  • HS 코드
    854142, 854143
  • 규제시행일
    공포되는 즉시
  • 규제기관
    대만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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