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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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지역
-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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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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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
- 전기전자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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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명
- [2026-2439] 환경보호관리법(EPMA)에 따른 규제 대상 냉각기 등록 및 갱신 수수료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 등록 수수료 개정 관련 공문, 2026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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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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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31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규제 대상 칠러 등록 및 갱신과 온실가스(GHG) 주체 등록에 대한 개정된 수수료가 2026년 10월 31일에 발효됨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리는 회람을 발표했다.
업데이트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규제 대상 칠러 등록 및 갱신 - 190 SGD (기존 160 SGD)
- 온실가스 주체 등록 - 670 SGD (기존 500 SG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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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
- 칠러/냉장 진열장, 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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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 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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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시행일
- 202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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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
- 싱가포르 국가환경청 (NEA)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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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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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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