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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싱가포르
  • 산업분류
    전기전자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 규제명
    [2026-2439] 환경보호관리법(EPMA)에 따른 규제 대상 냉각기 등록 및 갱신 수수료와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 등록 수수료 개정 관련 공문, 2026년 7월
  • 주요 내용
    2026년 7월 31일, 싱가포르 국가환경청(NEA)은 규제 대상 칠러 등록 및 갱신과 온실가스(GHG) 주체 등록에 대한 개정된 수수료가 2026년 10월 31일에 발효됨을 관련 당사자에게 알리는 회람을 발표했다.

    업데이트된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규제 대상 칠러 등록 및 갱신 - 190 SGD (기존 160 SGD)

    - 온실가스 주체 등록 - 670 SGD (기존 500 SGD)
  • 해당품목
    칠러/냉장 진열장, 정수기
  • HS 코드
    8418
  • 규제시행일
    2026-10-31
  • 규제기관
    싱가포르 국가환경청 (N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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