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7일, 베트남 표준계량품질총국(STAMEQ)은 EV 충전 장비 및 충전소에 대한 국가 기술 규정 초안을 제안했다.
- 배터리 전기 자동차(B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및 충전식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는 유사한 도로 차량용 충전 기둥/장비에 적용된다. 최대 1,000V AC 또는 1,500V DC의 공칭 입력 전압과 동일한 한도까지의 출력을 갖춘 장비를 다룬다.
- 제외: 무선 충전 장비, 모드 2 충전용 케이블 내 제어/보호 장치(IC-CPD), 온보드(차량 측) 충전기, 오프보드 저장 공급 장비, 철도/오프로드/산업용 차량 충전기, 공공 상업용 충전을 제공하지 않는 테스트/R&D/전시/교육용으로만 사용되는 장비. 또한 건물(주거용, 쇼핑몰, 실내 주차장) 내부에 설치된 충전기도 제외된다. 이는 대신 건설/화재 안전법에 해당한다.
- 충전기는 출력 전류 유형에 따라 AC, DC 또는 결합된 AC/DC(분리된 전원 캐비닛/디스펜서 구성 포함)로 분류된다.
- 이 규정은 참조를 통해 TCVN 13078 시리즈(IEC 61851 기반)를 통합한다.
- 일반 안전: 감전 방지, 전도성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어댑터 요구 사항, 케이블 어셈블리 요구 사항 및 구성/테스트 요구 사항 — 모두 TCVN 13078-1:2020(IEC 61851-1:2017)의 특정 조항에 따름.
- 과부하/단락 보호: 동일한 표준의 제13조에 따름.
- EMC(전자기 적합성): TCVN 13078-21-2:2020(IEC 61851-21-2:2018)에 따른 방출 및 내성 요구 사항. RF 방출 충전기는 무선 주파수 규정도 충족해야 함.
- 통신: TCVN 13078-1:2020의 제7조에 따름.
- DC 특정 요구 사항: TCVN 13078-23:2020(IEC 61851-23:2014)의 추가 요구 사항이 DC 충전기에 적용됨.
- 충전기에는 제조업체, 모델/유형, 입력 전압/전류, 출력 전압/전류, 출력 전력, IP 보호 등급, 작동 온도 범위 및 제조 연도를 내구성 있게 라벨링해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베트남어여야 한다(기타 언어는 선택 사항).
- 제조업체/수입업체는 TCVN 13078-1:2020 조항 16.1–16.2에 따라 설치 지침과 베트남어 사용자 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 충전소에 설치되면 각 기둥에는 추가로 다음이 있어야 한다.
- 최소 보호: 과전류/과전압/저전압, 단락, 잔류 전류(누설) 보호 및 자동 오류 차단.
- 모든 합법적인 EV 유형과의 호환성.
- 다른 기둥과의 적절한 간격, 통로/대피로를 방해해서는 안 됨.
- 실외기에는 적절한 IP 등급이 필요함.
- 정격 전력, 전압/전류, AC/DC 유형 및 안전 경고를 반복하는 현장 라벨링.
- 유휴 상태일 때 케이블이 통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된 케이블/커넥터 홀스터.
- 노출된 하드웨어에 대한 부식 방지 기능이 있는 실제 장비 공간에 맞는 크기의 기초/앵커 볼트.
- 분리된 전원 캐비닛/디스펜서(DC) 구성의 경우: 케이블 라우팅 및 기계적 보호를 통해 쉽게 검사/교체할 수 있어야 함.
- 벽걸이형 장치: 장착 구조는 하중 용량, 간격, 절연 및 내식성을 확인해야 함.
- 전기 보호 세부 사항 (섹션 3.5.3, 충전기 회로에 적용)
- 각 충전기의 공급 회로에는 AC 및 평활 DC 누설 전류를 감지할 수 있는 유형 B RCD(IEC 62423에 따름)가 있어야 한다. 충전기에 이미 통합 RDC-DD(6mA 임계값, IEC 62955)가 있는 경우 업스트림 RCD를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 보호는 선택적이어야 단. 한 충전기의 결함은 해당 충전기의 보호 장치만 트립시켜야 하며 다른 충전기나 충전소의 주 차단기로 캐스케이드되어서는 안 된다.
- 번개/내부 서지로부터 충전기의 제어 전자 장치를 보호하려면 서지 보호 장치(SPD 유형 1 및 2)가 필요하다.
- 적합성 평가 (섹션 4.1)
- 국내 생산/조립 충전기: 시장 출시 전에 적합성 선언(công bố hợp quy)을 거치고 적합성 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 수입 충전기: 적합성 선언 검토를 통한 국가 품질 검사 대상이며 적합성 마크도 필요하다.
- 평가는 시행규칙 14/2026/TT-BKHCN에 따라 방법 1, 5 또는 7을 사용하여 지정된 인증 기관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 무선 주파수 규정에 따라 이미 인증된 RF 방출 충전기는 중복 인증이 필요하지 않다.
- 외국 기관이 ISO/IEC 17025(테스트) 또는 17065(인증)에 따라 APAC 또는 IAF 인증을 받은 경우 외국 테스트/인증 결과의 상호 인정이 허용된다.
- 제조업체/수입업체 책임 (섹션 5.1)
- 해당 표준 선언, 인증 완료, 적합성 선언, 라벨링 및 법률에 따른 충전 기둥 표시.
- 정확한 기술 문서, 테스트 결과, 등급, 설치 조건 및 베트남어 설명서/경고 제공.
- 인증/선언된 설계와 생산 일관성 보장, 설계, 구성 요소,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 관련 기능이 변경되는 경우 재평가해야 함.
- 안전 위험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 테스트, 오류 해결, 리콜 또는 시정 조치에 협조.
- 의견 수렴 기한은 2026년 8월 20일이다.
- 제정될 경우 규정 초안은 2027년 7월 1일에 발효될 것을 제안한다.
- 해당 날짜 이전에 이미 생산/수입/시장에 출시된 충전기는 발효일 이후 12개월 동안 계속 유통/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되면 전체 서비스 수명 동안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