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Recycle은 제조업체가 공공자원법(PRC) 제42466.2조에 따라 CalRecycle에 제출한 통지서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 목록을 작성함. 해당 정보는 제조업체가 제공한 것이므로 특정 제품의 적용 여부에 관한 문의는 해당 제조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함.
CalRecycle은 본 제품 목록을 게시한다고 해서 목록의 정확성을 보증하거나 해당 제품이 PRC 제42463(f)조에서 정의하는 적용대상 배터리 내장 제품(CBEP)임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또한 본 목록에는 CBEP가 아닌 제품이 잘못 포함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비디오 디스플레이 기기(PRC 제42463(g)(1)(A)조 정의), 분리형 배터리(PRC 제42420.1(d)조 정의) 또는 적용대상 전자기기로 간주되지 않는 제품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아울러 본 목록은 제조업체가 CalRecycle에 제출한 통지서를 기반으로 작성되므로 모든 CBEP를 포함하는 완전한 목록은 아님.
특정 CBEP가 본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PRC 제42466.2조에 따른 제조업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소매업체 역시 소비자로부터 CBEP에 대한 적용대상 배터리 내장 폐기물 재활용 수수료(covered battery-ded waste recycling fee)를 징수할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본 목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고, 업데이트 시 관련 안내가 배포될 예정임.
소매업체가 특정 제품의 CBEP 해당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에 문의할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