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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유럽
  • 국가
    튀르키예
  • 산업분류
    전 분야 > 전 제품
  • 규제명
    [2026-2621] 배출권 거래제 규정 (2026)
  • 주요 내용
    2026년 8월 27일,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는 관보(제33353호)에 튀르키예 배출권 거래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국가 배출권 거래제를 확립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대한 규칙을 명시한다.

    이 규정은 부록 1에 나열된 활동을 수행하는 시설에 적용된다. 범주 B 및 범주 C 시설은 거래제에 포함된다. 연구 개발 시설, 바이오매스만 사용하는 시설 및 군사 부대는 제외된다. 학교, 대학, 병원 및 방위 산업 시설은 거래제 밖에 있지만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의 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배출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기후변화청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받고, 5년의 허가가 만료되기 최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 모니터링 계획을 준비하고 모니터링이 시작되기 최소 6개월 전에 승인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 이전 역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활동 수준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후변화청에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
    - 각 연간 배출 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인된 검증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 11월의 마지막 영업일까지 검증된 배출량과 동일한 허용량을 제출해야 한다.
    - 국가 할당 계획이 발표된 후 30일 이내에 무상 할당을 신청해야 한다.
    - 모든 관련 데이터 및 기록을 최소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거래제 내의 시설은 기후법 제7552호가 발효된 후 3년 이내에 온실가스 배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일회성 간주 허가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탄소 시장 위원회가 범위와 기간을 설정하는 시범 단계로 시작된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27일에 발효되었으며 해당 날짜부터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에 관한 2014년 규정을 폐지한다.
  • 해당품목
    전 제품
  • HS 코드
    0000
  • 규제시행일
    2026-08-27
  • 규제기관
    튀르키예 환경도시화기후변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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