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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중국
  • 산업분류
    전기전자 > 전기기기
  • 규제명
    [2026-2692] 전기자동차 전도식 충전 접속 장치 제3부: 직류(DC) 충전 인터페이스 표준 제정안 (2026년)
  • 주요 내용
    2026년 9월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전기자동차 전도식 충전용 직류(DC) 전원 공급을 규정하는 신규 강제성 국가표준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사업 기간은 18개월로 예정되어 있다.

    본 제안은 DC 충전 인터페이스 제품의 호환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한층 더 규제하고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DC 충전 인터페이스 강제성 국가표준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제안된 적용 범위: 정격 전압 DC 1,500V 이하, 정격 전류(연속 최대 작동 전류) 1,000A 이하의 직류 충전 인터페이스
    - 제안된 주요 내용: 전기자동차 전도식 충전용 DC 충전 인터페이스의 일반 요구사항, 전기 정격, 인터페이스 연결 기능 및 구조적 호환성 규정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10일까지이다. 이해관계자는 피드백 양식을 작성하여 KJBZ@miit.gov.cn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해당품목
    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 HS 코드
    850440, 850760, 870380, 870460, 8708
  • 규제시행일
    -
  • 규제기관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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