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는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대한 지속가능성 규칙을 강화하는 신규 규정을 채택했다. 본 규정은 생산부터 재사용 및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배터리의 전체 수명주기를 규제하고 안전성, 지속가능성 및 경쟁력을 확보한다.
"배터리는 탈탄소화 과정과 EU의 무배출 수송 수단으로의 전환에 있어 핵심 요소이다. 동시에 수명이 다한 폐배터리는 많은 유용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3국 공급에 의존하는 대신 이러한 핵심 원자재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규칙은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규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친환경 전환에 기여할 것이다." -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스페인 생태전환부 장관.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본 규정은 모든 폐휴대용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시동·조명·점화(SLI) 배터리(주로 차량 및 기계용), 경량 수송수단용 배터리(예: 전기자전거, 전동스쿠터 등)를 포함한 모든 배터리에 적용된다.
[순환 경제] 새로운 규칙은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배터리를 규제함으로써 순환 경제 촉진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규정은 수거 목표 및 의무, 물질 회수 목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포함한 수명 종료 시점(End-of-life) 요구사항을 규정한다.
본 규정은 생산자의 폐휴대용 배터리 수거 목표(2027년 말까지 63%, 2030년 말까지 73%)를 설정하고, 경량 수송수단용 폐배터리에 대한 전용 수거 목표(2028년 말까지 51%, 2031년 말까지 61%)를 도입한다.
본 규정은 폐배터리로부터의 리튬 회수율 목표를 2027년 말까지 50%, 2031년 말까지 80%로 설정하며, 이는 시장·기술 발전 및 리튬 수급 상황에 따라 위임상정(Delegated acts)을 통해 개정될 수 있다.
본 규정은 산업용, SLI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재활용 원료의 최소 함량 사용을 의무화한다. 초기 목표치는 코발트 16%, 납 85%, 리튬 6%, 니켈 6%로 설정된다. 배터리는 재활용 원료 함량 서류를 보유해야 한다.
니켈-카드뮴 배터리의 재활용 효율 목표는 2025년 말까지 80%, 기타 폐배터리는 2025년 말까지 50%로 설정된다.
본 규정에 따라 2027년까지 기기에 탑재된 휴대용 배터리는 최종 사용자가 직접 분리 및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들이 제품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소비자를 위한 중요한 규정이다. 경량 수송수단용 배터리는 독립적인 전문가에 의해 교체 가능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를 위한 공정한 규칙] 새로운 규칙은 안전성, 지속가능성, 라벨링 요구사항을 통해 배터리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성능, 내구성 및 안전 기준, 수은·카드뮴·납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엄격한 제한, 배터리 탄소발자국 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달성된다.
본 규정은 배터리 구성성분 및 재활용 원료 함량 등에 대한 라벨링 및 정보 제공 요구사항, 전자 "배터리 여권(Battery Passport)" 및 QR 코드를 도입한다. 회원국과 시장 내 경제 주체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라벨링 요구사항은 2026년부터, QR 코드는 2027년부터 적용된다.
[환경 및 사회적 영향 감소] 신규 규정은 배터리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규정은 시장에 출시되는 배터리에 사용된 원자재의 출처를 검증해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엄격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규칙을 규정한다. 중소기업(SME)에 대해서는 공급망 실사 의무 적용을 면제한다.
[향후 절차] 오늘 이사회의 의결로 채택 절차가 완료된다. 본 규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서명을 거쳐 EU 공식 저널(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며, 게재 20일 후 발효된다.
[배경] 배터리 규정은 설계부터 폐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배터리 수명주기의 모든 단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부문의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특히 전기 모빌리티의 대대적인 확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배터리 수요는 2030년까지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규정은 2006년의 기존 배터리 지침을 대체하고 특히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기존 입법을 보완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20년 12월 10일 배터리 규정안을 제안했다. 이사회는 2022년 3월 17일 일반 접근방식을 채택했으며, 유럽의회는 2022년 3월 10일 본회의에서 협상 입장을 채택했다. 기관 간 협상 결과 이사회 의장국과 유럽의회 협상단 간 임시 합의에 도달했으며, 합의 결과는 2023년 6월 14일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