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일에 발의된 본 법안은 법 제정 후 2년 이내에 미국 연방규정집(CFR) 제49편 제172조 F항에 규정된 위험물 표지(플래카드) 부착 요건을 개정할 것을 교통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개정된 규정은 특정 수량 이상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운송하는 컨테이너, 차량 및 철도 차량의 외부에 플래카드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다. 플래카드는 사방에서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사법경찰관과 긴급 구조대원이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 수량은 물리적 특성(중량 및 치수)과 에너지 용량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아울러 교통부 장관은 규정 준수 비용, 공급망 차질, 중소기업 및 농촌 지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경제적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기준 수량과 유효성에 대한 정기적/격년 단위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