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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유럽
  • 국가
    네덜란드
  • 산업분류
    전기전자 > 가전기기(냉장고, 세탁기 등)
  • 규제명
    [2026-2982] 불소화 온실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 규정 개정안 (2026)
  • 주요 내용
    2026년 10월 7일, 네덜란드 기후녹색성장부 장관은 불소화 온실가스 및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규정 제WJZ/106734417호를 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불소화 온실가스 또는 그 대체 물질을 함유한 특정 이동식 장비를 다루는 개인의 교육 증명서에 관한 집행규정 (EU) 제2025/1893호를 국내에 이행한다.

    제1조 A항은 제3절을 신설 제6조 및 제6a조로 대체한다. 교육 증명서는 장관이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개인이 집행규정 (EU) 제2025/1893호 부속서 I에 명시된 요건과 동등한 지식과 기술을 사전에 습득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신청에 따라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제6조 제2항에 따라 장관은 증명서 발급 기관이 집행규정 (EU) 제2025/1893호 제4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 정지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3절의 대체를 통해 누출 탐지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장비에 자발적으로 설치된 누출 탐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 네덜란드 국내 추가 의무도 폐지되었다. 규정 (EU) 제2024/573호 제6조 제3항 내지 제4항은 의무 누출 탐지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제13b조는 2025년 12월 10일자 개정 규정에 오류로 포함되었던 3개월의 경과 기간을 바로잡는다. 2019년 6월 6일자 BRL 100 버전 2.0에 따라 2026년 9월 1일 이전에 발급된 기업 인증서는 인증 기관이 해당 기업의 개정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설명 메모에 따르면 이러한 평가는 BRL 100 버전 3.0을 사용하는 차기 2년 주기 정기 검사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동 규정은 2026년 10월 10일에 발효되었다. 제13b조의 수정에 관한 제1조 B항은 2025년 12월 1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 해당품목
    에어컨 장비, 상업용/저온보관용/수송용 냉동기기, 소방 시스템, 히트펌프, 냉동 장비 제품
  • HS 코드
    8415, 8418, 8419, 8424, 8531
  • 규제시행일
    2026-10-10
  • 규제기관
    네덜란드 기후녹색성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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