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3102] 핵심원자재법(CRMA) 개정안 - 핵심 광물 재활용 역량 제고 및 2차 시장 강화
주요 내용
2025년 12월 4일, 유럽 위원회는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또는 규정 (EU) 2024/1252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제안했다.
2026년 10월 20일 유럽 의회에서 채택된 본 개정안 초안은 CRMA를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 원자재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RESourceEU 행동 계획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본 개정안은 전략 원자재로 생산된 통합된 EU 전략 기술 제품의 부재로 인한 공급망 분절 위험에 대응하고, 생산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의 회수 및 재사용을 확대하며,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 프로젝트에 대해 연간 추가 공모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개정 제안에 따라 CRMA 내 대기업을 식별하고 통지할 의무가 국가 행정기관에서 집행위원회로 이전된다. 또한 대기업의 위험 대비 평가, 완화 조치 및 위험 평가에 관한 이사회 공개 의무를 명확히 한다.
CRMA 제28조 및 제29조의 적용 범위도 확대되어 라벨 표시 대상 영구자석 함유 제품 목록을 추가하고 보다 포괄적인 재활용을 위해 사용 전(pre-consumer) 영구자석 폐기물을 포함하도록 제안되었다. 영구자석 함유 제품 목록에는 다음이 추가로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