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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중남미
  • 국가
    브라질
  • 산업분류
    에너지 > 가스기기 및 가스용기
  • 규제명
    [2026-1666]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전제품 및 가스 온수기에 대한 최소 안전 및 에너지 효율 요건에 관한 기술 규정 승인, 2022년 제89호 행정명령 - 개정 (기한, 부속서) 2026년 제222호 행정명령
  • 주요 내용
    "2026년 5월 5일, 브라질 개발·산업·대외무역부(MDIC)와 브라질 개발· 산업외교부(MDIC)는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전제품의 최소 안전 및 에너지 효율 요건과 가스 온수기의 적합성 평가 요건에 관한 메르코수르 기술 규정(Portaria No. 89/2022)을 개정하는 제222호 행정명령을 공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스 온수기(즉석형 및 저장형)에 대한 새로운 준수 기한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B항: 2028년 12월 31일부터 국내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공청회 제33/2025호에 따른 최종 행정명령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품을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C항: 2030년 12월 31일부터 동일한 준수 요건이 소매업체 및 도매업체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부속서 II – 가스 온수기 적합성 평가 요건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으며, 다음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항목 3: 보충 문서;
    항목 4: 정의;
    항목 6: 적합성 평가 절차; 및
    부속서 F 및 G.
    이 행정명령은 2026년 5월 5일에 발효되었습니다.
    "
  • 해당품목
    가스 가전제품, 가스 온수기
  • HS 코드
    7321, 7322, 8419, 9025
  • 규제시행일
    2026-05-05
  • 규제기관
    브라질 개발산업대외무역부(MDIC), 브라질 국립계량표준산업품질연구소(INMETRO/CONM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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