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6790] 온실가스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인증 관련 조건 및 요건 설정 규정, 제32호 법령, 2025년
주요 내용
"2025년 12월 13일, 칠레 환경부는 제32호 법령을 발표하여 파리 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 협력 체계 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또는 흡수 인증서의 조건과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승인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칠레 내에서 수행된 감축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및 단기 기후 강제 요인의 감축 또는 흡수 인증서뿐만 아니라, 이행 협정에 따라 해외에서 획득되어 칠레로 이전된 인증서에도 적용됩니다.
파리 협정 제6조에 따라 배출 감축 또는 흡수 인증서를 생성하는 칠레 내 완화 활동은 법률 제21.455호 제2조의 원칙 외에도 제3조에 규정된 지침 및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환경부는 완화 성과 국제 이전 승인 시 우선순위 또는 비추천으로 분류되는 완화 활동 유형 목록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파리 협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협력적 접근 방식을 통한 완화 성과 국제 이전의 경우, 제12조에 규정된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본 메커니즘 하에서 적격 완화 활동을 설계 및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은 완화 활동 승인 전 또는 승인 시점에 함께 요청해야 한다. 승인 요청에는 최소한 제14조에 규정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참여 주체에 대한 승인은 5년간 유효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연속적으로 갱신될 수 있다. 갱신은 만료 최소 6개월 전에 요청해야 한다.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될 경우 승인은 종료된다.
완화 활동의 인가를 위해서는 환경부가 사전 검증한 기준 방법론, 배출 감축 또는 흡수 계산 방법, 그리고 완화 활동을 통해 달성된 감축량 또는 흡수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본 규정 제19조에 따라 인정된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법론을 그 일관성과 완전성을 평가한 후 검증하며, 이는 제27조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평가됩니다.
칠레 이행 협정 하에서 완화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활동 허가 신청 전에 협정 상대방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 검토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한 개인 또는 법인은 완화 활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행 협정에 따른 완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 검토 요청을 제출한 개인 또는 법인은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당되는 경우 협정의 상대방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최소한 제34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완화 활동의 소유자는 제51조에 설립된 등록부에 해당 활동의 등록을 요청하기 위해 관련 이행 협정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완화 활동의 승인은 승인 결의서에 명시된 크레딧 부여 기간 동안 유효하다.
완화 활동의 소유자와 승인된 참여 기관은 달성된 배출량 감축 또는 흡수량을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보고할 책임이 있다. 이들은 감축 또는 흡수가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검증 가능하고, 추가적임을 입증하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완화 결과가 활동 설계 및 승인 결의서에 따라 달성되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활동 소유자가 지정 운영 기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파리 협정 제6조에 따른 활동 및 감축 성과 국가 등록부는 환경부가 관리한다. 이 등록부는 공개되며 감축 활동과 그 성과를 적절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한다. ITMO(국제 이전 감축 성과)가 관련 당사자 모두에 의해 승인되면, 환경부는 적용 가능한 이행 협정에 따라 이를 국가 등록부에 등재하며, 이는 ITMO의 발행으로 간주됩니다. ITMO가 등록부에 기록된 후, 보유자는 해당 이행 협정의 당사자나 ITMO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적용 가능한 경우)에 승인된 용도로의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가 인정하는 인증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된 칠레 내 완화 활동으로부터 배출 감축 또는 제거 인증서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이미 취득한 보유자는 정해진 요건 및 절차에 따라 해당 인증서를 ITMO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유자는 지정된 전자 플랫폼을 통해 환경부에 완화 활동에 대한 승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소한 제61조에 규정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68조에 따라, 완화 활동 참여 기관이 파리 협정 제6조 제4항 메커니즘에 따른 배출 감축 또는 제거 인증서를 취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활동 등록 신청 전 사전 승인 검토. 제6조 제4항 메커니즘에 따른 완화 활동 승인 및 등록.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을 포함한 완화 활동 실행. 승인된 배출감축 또는 제거 인증서의 이전 및 사용. 참여 주체는 감독 기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등록부에 승인 및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수행하려는 완화 활동 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완화 활동으로 인한 배출 감축 또는 제거량은 해당 활동의 완화 성과로 간주된다. 공인 운영 기관의 검증을 거친 완화 성과는 “A6.4ER”이라 칭하는 배출 감축 또는 제거 인증서를 생성할 수 있다. 해당 인증서는 제6조 제4항 메커니즘 등록부에 등록된다. A6.4ER은 국내 및/또는 국제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적용 가능한 승인 규칙에 따라 협약 사무국이 발급한다. 승인된 A6.4ER 인증서는 국가별 기여 목표(NDC) 달성 또는 기타 국제적 완화 목적에 한해 사용될 수 있다.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칠레가 제2편 제10항에 따라 ITMO의 적절한 추적을 위한 국가 등록부를 시행할 때까지는 UNFCCC 국제 등록부 계정이 이 목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본 규정 공표 시점에 이미 승인되었거나 파리 협정 기존 제6조 이행 협약 하에 사전 검토 요청이 승인된 모든 감축 활동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이후 본 규정의 조항에 따라 관리됩니다. 기존 이행 협약 하에 승인된 감축 활동을 현재 수행 중인 참여 기관은 제2편 제2항에 규정된 승인을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해당품목
본 규제는 명확한 품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귀사 제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