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8] 특정 전기 자전거, 동력 이동 장치 및 배터리의 전기 시스템 시험, 하원 법안 3875호, 2024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저속 전기 자전거, 전동 이동 장치 또는 해당 전기 자전거나 이동 장치에 동력을 공급하는 축전지의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유통 및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유통을 위한 제공을 금지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해당 자전거, 이동 장치 또는 배터리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미국 보험사 시험소(UL) 기준 또는 교통부가 정한 기타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시험을 거쳤을 것: 그리고
(2) 해당 시험 확인이 인증 시험 기관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표시되어야 한다: -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유통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장 또는 문서 - 해당 자전거, 이동 장치 또는 배터리에 직접 부착 본 법안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서면 경고를, 첫 번째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후속 위반 시에는 각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본 법안은 공포 후 다음 달 8일 첫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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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저속 전기 자전거를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통하거나 판매, 임대, 대여 또는 유통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1) 저속 전기 자전거의 전기 시스템이 공인 시험 기관에서 UL(Underwriters Laboratories) 표준 2849 또는 “행정절차법”(P.L.1968, c.410)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부서가 정한 기타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시험을 받은 경우 (C.52:14B-1 et seq.)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 및 공공안전부와 협의한 경우: 그리고
(2) 본 항 (1)호에 따른 시험 확인이 공인 시험기관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곳에 표시된 경우: (가) 저속 전기 자전거의 판매, 임대, 리스 또는 기타 유통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장 또는 문서에 표시된 경우: 또는 (나) 저속 전기 자전거 또는 그 배터리에 직접 부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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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저속 전기 자전거용 축전지 또는 동력 이동 스쿠터용 축전지를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 임대, 대여 또는 유통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축전지가 공인 시험 기관에 의해 UL(Underwriters Laboratories) 표준 2271 또는 “행정절차법”(P.L.1968, c.410)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부서가 제정한 기타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시험을 거쳤거나, (C.52:14B-1 et seq.)에 따라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된 기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을 거쳤거나, 해당 축전지가 본 조항 b항 또는 c항에 따라 시험을 거친 전기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2) 본 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 확인이 인증 시험실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표시되어야 한다: (가) 축전지의 판매, 임대, 리스 또는 기타 유통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장 또는 문서에: 또는 (나) 축전지에 직접 부착된 형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