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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북미
  • 국가
    미국
  • 산업분류
    에너지 > 전지
  • 규제명
    [2026-0738] 특정 전기 자전거, 동력 이동 장치 및 배터리의 전기 시스템 시험, 하원 법안 3875호, 2024
  •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저속 전기 자전거, 전동 이동 장치 또는 해당 전기 자전거나 이동 장치에 동력을 공급하는 축전지의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유통 및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유통을 위한 제공을 금지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1) 해당 자전거, 이동 장치 또는 배터리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미국 보험사 시험소(UL) 기준 또는 교통부가 정한 기타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는지 시험을 거쳤을 것: 그리고

    (2) 해당 시험 확인이 인증 시험 기관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표시되어야 한다: -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유통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장 또는 문서 - 해당 자전거, 이동 장치 또는 배터리에 직접 부착 본 법안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첫 번째 위반 시 서면 경고를, 첫 번째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후속 위반 시에는 각 위반 건당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본 법안은 공포 후 다음 달 8일 첫날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

    b. 다음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저속 전기 자전거를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유통하거나 판매, 임대, 대여 또는 유통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1) 저속 전기 자전거의 전기 시스템이 공인 시험 기관에서 UL(Underwriters Laboratories) 표준 2849 또는 “행정절차법”(P.L.1968, c.410)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부서가 정한 기타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시험을 받은 경우 (C.52:14B-1 et seq.)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법무 및 공공안전부와 협의한 경우: 그리고

    (2) 본 항 (1)호에 따른 시험 확인이 공인 시험기관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한 곳에 표시된 경우: (가) 저속 전기 자전거의 판매, 임대, 리스 또는 기타 유통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장 또는 문서에 표시된 경우: 또는 (나) 저속 전기 자전거 또는 그 배터리에 직접 부착된 경우.

    [...]

    d.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저속 전기 자전거용 축전지 또는 동력 이동 스쿠터용 축전지를 판매,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유통하거나 판매, 임대, 대여 또는 유통을 제안해서는 안 된다:

    (1) 해당 축전지가 공인 시험 기관에 의해 UL(Underwriters Laboratories) 표준 2271 또는 “행정절차법”(P.L.1968, c.410)에 따라 채택된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부서가 제정한 기타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시험을 거쳤거나, (C.52:14B-1 et seq.)에 따라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된 기타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험을 거쳤거나, 해당 축전지가 본 조항 b항 또는 c항에 따라 시험을 거친 전기 시스템의 일부인 경우: 그리고

    (2) 본 항 (1)호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 확인이 인증 시험실의 로고, 워드마크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표시되어야 한다: (가) 축전지의 판매, 임대, 리스 또는 기타 유통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포장 또는 문서에: 또는 (나) 축전지에 직접 부착된 형태로"
  • 해당품목
    배터리, 전기 자전거/페달 보조 전기 자전거
  • HS 코드
    8506, 8507
  • 규제시행일
    2026-01-12  부로 폐지됨
  • 규제기관
    뉴저지 주 하원

관련 파일

  • 규제원문
  • 규제원문 번역본
  • 심층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