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안은 주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제조업체가 개별적으로 또는 제조업체 그룹의 일원으로 환경보호국(이하 ‘국’)과 협의하여 전기차 배터리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서를 국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제조업체가 환경 친화적 관리 관행을 활용하여 모든 사용 후 전기차 배터리의 수거, 운송, 재사용, 재활용 또는 처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해당 계획은 폐기 전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계획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1)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될 수 있는 전기차의 제조사, 모델, 연식 및 제조사가 책임져야 할 전기차 배터리 예상 수량을 식별하는 정보:
(2)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를 제거, 수거 및 보관하기 위해 사용될 방법(제안된 수거 서비스 포함):
(3)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를 승인된 재활용 시설로 운송하기 위해 활용될 방법(계획에 따라 직접 활용될 모든 승인된 재활용업체의 명칭 및 위치 포함):
(4)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를 대체 2차 용도로 재사용하기 위해 활용될 공정 및 방법, 대체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활용될 방법(사용될 재활용 공정 설명 포함),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의 최종 처분 계획:
(5) 본 주(州)의 소비자와 주민에게 전기차 배터리의 적절한 관리 요건,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의 부적절한 취급 또는 처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사용된 전기차 배터리의 수집, 운송, 재사용, 재활용 또는 적절한 처분 메커니즘에 대해 알리는 전략:
(6) 전기차 배터리 관리 계획의 이행 및 재원 조달 계획: 그리고
(7) 해당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정책 또는 절차.
본 법안은 제조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전에 완성된 계획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제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전기차 배터리 관리 계획 및 이용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 수거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전기차 제조업체 또는 판매업체가 해당 전기차 제조업체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계획을 시행 중이거나 완전히 시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내 누구에게도 전기차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