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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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지역
-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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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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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
- 에너지 >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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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명
- [2026-2002] 배터리 관리법, 상원 법안 제163호 제정, 2025년 - 개정안 - (배터리 수명 종료 관리 평가 기한 연장 관련) 하원 법안 제1219호 제정,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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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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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5일, 콜로라도 주의회는 배터리 관리 기구가 특정 배터리의 수명 종료(폐기) 관리에 관한 평가서를 주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원 법안(House Bill) 26-1219를 제정했다.
본 법안은 폐배터리 수명 종료 관리에 관한 필수 평가서의 제출 기한을 기존 2028년 3월 1일에서 2029년 3월 1일로 연장한다.
본 법안은 주의회 최종 휴회 후 90일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 오전 12시 1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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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
- 배터리, 1차 전지(일회용), 2차 전지(충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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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 8506,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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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시행일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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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
- 콜로라도 주 의회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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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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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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