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저장 시설, 매립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또는 조절 시설,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을 취급하는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분야의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이 법은 다른 활동 중에서도 방사성 폐기물의 취급, 이전 및 인수에 적용된다.
제22조는 폐기물이 해외 처리를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원래 수출된 경우가 아니면 방사성 폐기물의 카자흐스탄 수입을 금지한다. 카자흐스탄에서 보낸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의 수입은 이를 허용하는 국제 조약이 있는 경우 허용된다. 카자흐스탄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은 확립된 국제 조약에 따라서만 허용된다.
제23조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규제한다. 이는 목적지 국가의 사전 서면 통지 및 동의 접수, 경유국의 동의, 인가 기관의 승인에 따른 이동 실행, 관련 국제 요건 준수를 요구한다. 보관 또는 처분을 위해 남위 60도 이남의 목적지로 사용 후 핵연료 또는 방사성 폐기물을 운송하는 것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