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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태국
  • 산업분류
    전기전자 > 전기기기
  • 규제명
    [2026-2534] 태양광 패널 인버터를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 초안 (2026)
  • 주요 내용
    2026년 8월 13일,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라벨 통제 제품으로 지정하는 공고 초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국에서는 일부 상품이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된다.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의 직류(DC) 전기를 전기 제품에 사용하거나 배전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 교류(AC)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라벨에는 적절한 텍스트, 그림,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텍스트는 제품의 필수 특성과 관련하여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이미지, 디자인 또는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태국어 또는 태국어와 외국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제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하는 제품의 이름, 유형 또는 종류
    -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제조업체의 태국에 등록된 이름 또는 상표
    - 판매를 위해 제품을 왕국으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의 태국에 등록된 이름 또는 상표
    -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 판매용 제조업체 또는 판매를 위해 제품을 왕국으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의 위치
    - 온그리드 인버터, 오프그리드 인버터, 하이브리드 인버터와 같은 인버터 유형
    - 정격 AC 출력 전력
    - 최대 입력 전압
    - 공칭 AC 전압
    - 최대 입력 전류
    - 최대 AC 출력 전류
    - 최대 효율
    - 사용 지침
    - 사용 또는 보관 권장 사항
    - 경고 또는 예방 조치(예: 제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의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태양광 패널 및 AC 전원 시스템에서 전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조일
    - 태국 바트 단위의 가격.

    제품 라벨의 내용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 표시되는 글꼴의 높이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라벨을 필요한 단일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용기, 포장 또는 관련 문서나 설명서에 표시하거나 부착하거나 포함할 수 있다. 결합된 라벨링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링 요구사항은 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출용으로 제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27일까지 접수된다.
  • 해당품목
    인버터, 광전지/태양광 패널
  • HS 코드
    850440, 854142, 854143
  • 규제시행일
    발행일로부터 60일 후
  • 규제기관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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