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535]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 초안 (2026)
주요 내용
2026년 8월 13일,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라벨 통제 제품으로 지정하는 공고 초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국에서는 일부 상품이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된다.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배터리"는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함께 전기 제품에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를 의미한다.
라벨에는 적절한 텍스트, 그림,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텍스트는 제품의 필수 특성과 관련하여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이미지, 디자인 또는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태국어 또는 태국어와 외국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제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하는 제품의 이름, 유형 또는 종류 -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제조업체의 태국에 등록된 이름 또는 상표 - 판매를 위해 제품을 왕국으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의 태국에 등록된 이름 또는 상표 -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 판매용 제조업체 또는 판매를 위해 제품을 왕국으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의 위치 - mm 단위의 크기 또는 치수 및 kg 단위의 제품 질량 - 납산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 나트륨 이온 배터리와 같은 배터리 유형 - 배터리 용량 - 배터리 전압 - 사이클 수명 - 충전 및 방전 속도(C-Rate) - 작동 온도 범위 - 사용 지침 - 사용 또는 보관 권장 사항 - 경고 또는 예방 조치(예: 분해하거나 수정하지 마십시오. 배터리에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망치로 치거나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 납산 배터리의 경우 사용 경고(예: 충전 중 수소 가스가 방출될 수 있음. 수소 가스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설치 및 사용) - 리튬 이온 배터리의 경우 사용 경고(예: 배터리가 단락되거나 손상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온 지역에서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마십시오.) - 제조일 - 만료일 또는 유통 기한(유통 기한이 있는 제품에만 해당) - 태국 바트 단위의 가격.
제품 라벨의 내용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 표시되는 글꼴의 높이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라벨을 필요한 단일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용기, 포장 또는 관련 문서나 설명서에 표시하거나 부착하거나 포함할 수 있다. 결합된 라벨링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링 요구사항은 태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수출용으로 제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8월 27일까지 접수된다.
해당품목
납산(유형: 2차 배터리), 리튬 이온(유형: 2차 배터리, 약어: Li-ion), 광전지/태양광 패널, 나트륨(유형: 2차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