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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중국
  • 산업분류
    소재나노 > 금속, 비금속 소재
  • 규제명
    [2026-2702]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제련 부문 총 할당량 및 배정 계획 (2026년)
  • 주요 내용
    2026년 9월 2일, 중국 생태환경부는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총 할당량 및 배정 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2025년과 2026년 발전 부문 및 2026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부문을 포괄한다. 2025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제련 부문의 배정은 별도의 2024년 및 2025년 계획에 따라 계속 관리된다.

    해당 계획은 해당 연도의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중점 배출 단위 목록에 등재된 기업에 적용된다. 대상 기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 온실가스는 발전, 철강 및 시멘트 부문의 경우 이산화탄소이며, 알루미늄 제련의 경우 이산화탄소와 함께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보고되는 사불화탄소(테트라플루오로메탄) 및 육불화에탄(헥사플루오로에탄)이다.
    - 직접 배출만 포함되며, 구매한 전력이나 열로 인한 간접 배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 배출권은 무상으로 할당되며, 발전 부문에는 배출집약도 벤치마크 방식을,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제련 부문에는 배출집약도 계수 방식을 적용한다.
    - 사전 할당 배출권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검증 배출량의 50%이며, 성(省)급 당국은 규제준수 위험이나 생산 여건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을 설정할 수 있다.
    - 특수 생산 공정을 사용하거나, 신규 가동 또는 폐쇄되었거나, 연간 검증 배출량이 26,000톤 이산화탄소 상당량 미만인 기업은 검증된 배출량과 동일한 배출권을 지급받는다.
    - 기업 단위 상한선은 모든 규제준수 부족분을 검증 배출량의 20%로 제한한다.
    - 대상 기업은 전년도 정산을 완료하기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검증된 배출량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2024년 1월 22일 이후 등록된 인증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CCER)을 활용하여 의무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다.

    해당 계획은 2026년 9월 2일에 발효되었다.
  • 해당품목
    철강, 시멘트 및 알루미늄 제련 산업
  • HS 코드
    72, 73, 76
  • 규제시행일
    2026-09-02
  • 규제기관
    중국 생태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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