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875]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배터리의 라벨 통제 상품 지정 공고 (2026년)
주요 내용
2026년 9월 25일, 태국 라벨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태국에서는 일부 물품을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태양광 패널 에너지 저장 배터리"란 태양광 발전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향후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되는 전기에너지 저장 장치를 의미한다.
라벨에는 적절한 문구, 사진, 이미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문구는 제품의 핵심 특성과 관련하여 진실되어야 하며 오인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고, 태국어 또는 태국어와 외국어를 병기하여 이미지, 디자인, 사진의 의미를 설명해야 하며,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제품의 정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제품의 명칭, 유형 또는 종류 -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제조자의 태국 등록 명칭 또는 상표 -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제품을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태국 등록 명칭 또는 상표 - 수입 물품의 경우 원산지국 표시 - 판매용 제조자 또는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주문/수입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 제품의 크기 또는 치수(mm) 및 제품의 질량(kg) - 배터리 유형(예: 연축전지, 리튬이온 배터리, 나트륨이온 배터리) - 배터리 용량 - 배터리 전압 - 수명 주기(Cycle life) - 충·방전율(C-Rate) - 작동 온도 범위 - 사용 설명서 - 사용 또는 보관 권장사항 - 경고 또는 주의사항(배터리를 분해·개조·천공·타격·충격하거나 기타 손상을 가하지 말 것, 가스/연기를 흡입하거나 누출된 액체·화학물질과 접촉하지 말 것, 열원 근처에 배터리를 두거나 사용하지 말 것, 부풀어 오르거나 누출되거나 이상이 있는 배터리를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설명서에 명시된 한계를 초과하여 충·방전하지 말 것 등 포함) - 연축전지의 경우, 충전 중 방출될 수 있는 수소 가스, 환기 요구사항, 불꽃 또는 화염을 배터리로부터 멀리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경고 문구 포함 -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 단락 또는 손상으로 인한 화재 위험, 고온 보관 또는 사용, 가연성 물질, 제조자가 지정한 한계를 초과한 충·방전 위험에 관한 경고 문구 포함 - 제조일자(정확한 일자를 명시할 수 없는 경우 제조 주·연도 또는 월·연도 제공 가능) - 유통기한 또는 권장 사용기한(보존 기간이 있는 제품에 한함) - 가격(태국 바트화 표시; 타 통화 병기 가능)
필수 경고 문구는 다른 텍스트보다 큰 글자 크기와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명확히 구별되고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한다.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권장 사용기한은 일반적으로 일-월-년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월은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할 수 있으며, 연도는 불기(B.E.) 또는 서기(Gregorian) 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날짜 순서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형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문구나 문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품 라벨의 내용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이용 가능한 라벨 면적에 비례해야 하며, 라벨에 표시되는 폰트의 높이는 최소 2mm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라벨을 단일 위치에 규정대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용기, 포장재 또는 관련 문서/설명서에 표시, 부착 또는 포함할 수 있다. 결합된 라벨 표시 전체는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 표시 요구사항은 태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용으로 제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공고는 왕립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후인 2026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