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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태국
  • 산업분류
    전기전자 > 전기기기
  • 규제명
    [2026-2876] 태양광 패널 인버터의 라벨 통제 상품 지정 공고 (2026년)
  • 주요 내용
    2026년 9월 25일, 태국 라벨위원회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태양광 패널용 인버터를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하는 공고를 발표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취득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태국에서는 일부 물품을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인버터"란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의 직류(DC) 전기를 전기기기 사용 또는 전력 배전망 연결을 위해 교류(AC) 전기로 변환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태양광 패널에 사용되는 인버터는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된다.

    라벨에는 적절한 문구, 사진, 이미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문구는 제품의 핵심 특성과 관련하여 진실되어야 하며 오인을 유발하지 않아야 하고, 태국어 또는 태국어와 외국어를 병기하여 이미지, 디자인, 사진의 의미를 설명해야 하며,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다음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 제품의 정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제품의 명칭, 유형 또는 종류
    - 태국 내 판매를 위한 제조자의 태국 등록 명칭 또는 상표
    -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제품을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자의 태국 등록 명칭 또는 상표
    - 수입 물품의 경우 원산지국 표시
    - 판매용 제조자 또는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주문/수입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 치수(mm) 및 제품 질량(kg)
    - 인버터 유형(예: 계통연계형 인버터, 독립형 인버터, 하이브리드 인버터)
    - 정격 AC 출력 전력
    - 최대 입력 전압
    - 공칭 AC 전압
    - 최대 입력 전류
    - 최대 AC 출력 전류
    - 최대 효율
    - 사용 설명서
    - 사용 또는 보관 권장사항
    - 경고 또는 주의사항(예: 제품을 개조·변형하거나 원래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 것, 태양광 패널 및 AC 전기 시스템으로부터 전압이 존재할 수 있음, 단자에 손을 대지 말 것 - 사망 위험 존재, 설치 및 정비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해야 함 등)
    - 제조일자(정확한 제조일자를 명시할 수 없는 경우 제조 주·연도 또는 월·연도를 표시할 수 있음)
    - 유통기한 또는 권장 사용기한(정해진 내용연수가 있는 제품에 해당되는 경우)
    - 가격(태국 바트화 표시; 타 통화 병기 가능)

    경고 및 주의 문구는 다른 텍스트보다 큰 글자 크기와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표시하여 명확히 구별되고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이 제공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 월, 년 순서로 표시해야 한다. 월은 숫자나 문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연도는 불기(B.E.) 또는 서기(Common Era) 달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른 순서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날짜 형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나 문자로 설명해야 한다.

    제품 라벨의 내용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이용 가능한 라벨 면적에 적절해야 하며, 라벨에 표시되는 폰트의 높이는 최소 2mm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라벨을 단일 위치에 규정대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용기, 포장재, 관련 문서/설명서에 표시, 부착 또는 포함하거나 제품/포장재에 부착·표시된 라벨에 부착할 수 있다. 결합된 라벨 표시 전체는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 표시 요구사항은 태국 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용으로 제조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공고는 왕립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후인 2026년 12월 25일부터 발효된다.
  • 해당품목
    인버터, 태양광 전지/태양광 패널
  • HS 코드
    8504
  • 규제시행일
    2026-12-25
  • 규제기관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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