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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중국
  • 산업분류
    바이오환경 > 일반(GHG, VOC 등)
  • 규제명
    [2026-3001]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조례 제정
  • 주요 내용
    2024년 1월 5일, 중국 국무원은 온실가스 배출 제어 및 관리를 개선하고 탄소배출권 거래 및 관련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 잠정조례'를 채택했다. 최신 통합본은 2026년 10월 10일에 발표되었다.

    본 조례는 중국 내 모든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생태환경부(MEE)는 국가 차원의 감독을 담당하며, 지방 생태환경국은 관할 구역 내 탄소배출권 거래 활동의 감독을 담당한다.

    생태환경부(MEE)는 온실가스 목록, 적용 대상 업종, 주요 중점 배출 단위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 등록 시스템과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요 배출 기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술 사양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측정 검정 또는 교정을 통과한 계측기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관련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산정하여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생태환경부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는 탄소배출권 거래에 대해 할당량 제도를 시행한다. 배출 할당량은 연간 배출 통제 목표와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모든 할당량은 탄소배출권 거래 등록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한다. 제14조에 따라, 주요 배출 기업은 생태환경부가 규정한 기한에 맞추어 탄소배출 할당량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 기업은 전국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탄소배출 할당량을 매매할 수도 있으며, 매입한 탄소배출 할당량은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본 조례에는 배출권 거래 방식, 절차, 규칙, 감독 및 처벌에 관한 세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본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 해당품목
    온실가스
  • HS 코드
    28, 29
  • 규제시행일
    2024-05-01
  • 규제기관
    중국 국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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