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튀르키예 에너지시장규제청(EPDK)은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 시장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본 규정은 온실가스 감축이 시장 기반 탄소 가격에 의해 주도되도록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TR ETS) 시장 및 거래 등록 시스템(İKS)의 운영 절차와 원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규정은 에너지시장운영주식회사(EPİAŞ)를 시장 운영자로 지정한다. 배출권(배출권 1단위 = 이산화탄소 환산톤 1톤, 100단위 묶음으로 거래)은 1차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배분된 후 현물 배출권 시장을 포함한 2차 시장에서 거래된다. 모든 입찰, 매칭, 거래 확인, 결제 및 송장 청구는 배출권거래제 시장 관리 시스템(ETSPYS)을 통해 운영되며, 배출권의 발행, 보유, 이전, 취소 및 제출은 İKS에 시설별로 기록된다. 현금 결제 및 담보 관리는 별도의 운영자 및 참여자 계약에 따라 중앙 청산 기관에서 처리한다.
본 규정은 튀르키예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설비(부속서 1 활동을 수행하는 시설) 및 배출권 시장 참여 승인을 받은 기타 참여자와 시장 운영자 및 중앙 청산 기관에 적용된다.
제35조에 따라 참여자는 1차 및 현물 배출권 시장 모두에 대해 공식으로 산정되고 총 요구액으로 합산되는 시장 의무 이행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6조는 적격 담보를 튀르키예 리라, 미국 달러 또는 유로, 확정 및 기한 없는 전자 은행 보증서, 국고 발행 국내 채권 및 리스 인증서, 유로본드로 제한한다. 제39조 및 제40조는 거래 확인을 기반으로 결제를 요구하며, 예비 결제 통지는 세션 당일 16:00까지, 최종 통지는 17:00까지 ETSPYS를 통해 발행된다. 대금 지급 지연 시 지연 이자가 부과되고 거래 한도가 제한된다. 경과 규정은 시장이 본격 가동될 때까지 인도, 청구 또는 지급 의무가 없는 가상 시험 운영 단계와 2026년 배출량 대비 배출권이 부족한 참여자를 위한 보충 배출권 공급 메커니즘을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