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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북미
  • 국가
    미국
  • 산업분류
    에너지 > 전지
  • 규제명
    [2026-0845] 책임 있는 배터리 재활용, 2022년 제정된 의회 법안 2440 - 개정안 - (분리형 배터리 설명 및 특정 배터리 제외 관련) 상원 법안 501, 2025
  • 주요 내용
    현행법인 2022년 책임 있는 배터리 재활용법(이하 ‘배터리 재활용법’)은 자원 재활용 및 회수국과 유해물질관리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해당 주 내에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대상 배터리의 수집, 운송, 재활용 및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배터리 재활용법은 “대상 배터리”를 전기 에너지를 수신, 저장 및 전달하도록 설계된 하나 이상의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기화학 전지로 구성된 장치로 정의한다. 현행법은 “대상 배터리”에 일반 가정용 도구만으로 제품 사용자가 제품에서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분리형 배터리를 포함하도록 정의한다. 현행법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일차 배터리를 대상 배터리 정의에서 제외한다. 현행법은 이 목적상 “일차 전지”를 알칼리, 탄소-아연, 리튬 금속 전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충전식 전지로 정의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5kg을 초과하고 300와트시 이상의 정격 용량을 가진 충전식 전지를 “대상 배터리”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본 법안은 적용 대상 배터리 정의상 '분리형 배터리'의 설명을 개정하여, 키, 제품 또는 배터리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키,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잠금 장치가 배터리 도난 방지 또는 소비자 이외의 자에 의한 조작 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의 배터리 제거, 교체 또는 재활용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는 경우, 해당 장치가 제품 사용자가 일반 가정용 공구만으로 제품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터리로 간주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본 법안은 위에서 설명한 일회용 배터리 및 충전식 배터리에 대한 적용 대상 배터리 정의에서 제외 조항을 삭제할 것이다. 이 법안은 모든 적용 대상 배터리를 소형 배터리 또는 중형 배터리로 분류합니다. 법안은 “소형 배터리”를 11파운드 이하의 무게와 300와트시 이하의 정격 용량을 가진 재충전식 배터리, 또는 4.4파운드 이하의 무게를 가진 비재충전식 배터리로 정의합니다. 이 법안은 “중형 배터리”를 11파운드 초과 25파운드 이하의 재충전 가능 배터리, 300와트시 초과 2,000와트시 이하의 재충전 가능 배터리, 4.4파운드 초과 25파운드 미만의 비재충전 가능 배터리로 정의합니다.

    이 법안은 해당 배터리 생산자가 개별적으로 또는 관리 기관을 통해 주 내에서 해당 배터리의 수거, 운송, 재활용 및 안전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리 계획에는 생산자 또는 관리 기관이 각 카운티에 규정된 수의 해당 배터리 수거 장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본 법안은 대신 관리 계획에 생산자 또는 관리 기관이 소형 및 중형 규격 배터리에 대해 지정된 수의 수거 장소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배터리 재활용법은 부서에 제출되는 모든 보고서 및 기록이 위증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품목
    배터리, 1차 전지(일회용), 2차 전지(충전식)
  • HS 코드
    8506, 8507
  • 규제시행일
    -
  • 규제기관
    캘리포니아 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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