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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아시아
  • 국가
    중국
  • 산업분류
    교통/안전 > 자동차
  • 규제명
    [2026-1417] 신에너지 차량용 파워 배터리 재사용(에셜론 활용) 관리 조치, 2021년 공고 제114호
  • 주요 내용
    "2021년 8월 19일,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다른 4개 부처와 공동으로 ‘신에너지차용 전지 단계별 활용 관리 조치’를 승인했다.

    이 조치는 단계적 활용 기업들이 신에너지차 제조, 동력 배터리 생산, 폐차 재활용 및 해체 기업들과 협력하도록 장려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기존 재활용 채널을 활용하여 사용 후 동력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해 단계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동력 배터리 제조사들이 폐동력 배터리의 재활용 및 단계적 활용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이 조치는 계단식 활용 제품의 설계 시 전기 절연, 난연성, 열 관리, 배터리 관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단식 활용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유지보수 및 분해가 용이한 구조와 연결 방식을 채택하여 분해, 해체 및 재활용 후 폐기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단식 제품 소유자는 폐기된 계단식 제품을 계단식 활용 기업 또는 재활용 기업이 구축한 재활용 서비스 네트워크로 이관하여 표준화된 처리를 받아야 한다."
  • 해당품목
    자동차,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배터리(구동 배터리)
  • HS 코드
    8506, 8507, 87
  • 규제시행일
    2026-04-01 부로 폐지됨
  • 규제기관
    중국 상무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중국 과학기술부, 중국 생태환경부, 중국 산업정보기술부(MI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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