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418] 폐배터리 및 축전지, 2014년 제520호 법령 - 개정 - (정보 제공 의무, 자체 모니터링 계획 등에 관한) 2021년 제1027호 법령
주요 내용
"2021년 11월 29일, 핀란드 환경부는 폐배터리 및 축전지 관련 법령 제520/2014호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제15조 개정안은 생산자가 대중 홍보 캠페인, 기타 정보 제공, 조언 및 교육을 통해 가정 및 기타 사용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및 축전지에 포함된 물질의 환경 및 건강 영향 수명이 다한 배터리 및 축전지의 분리 수거 요건 및 지침 규정 준수 참여의 중요성 및 배터리 재활용 촉진 방법 이용 가능한 수거 시스템 및 수거 장소 제14조에 언급된 표시 폐기물의 양과 유해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및 처리 조건. 이 개정안은 폐기된 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에 대해 중량 기준 45%의 고정 연간 수거율을 설정한다.
새로운 제15b조는 생산자의 자체 모니터링 의무를 다룬다. 폐기물법 제53a조에 언급된 자체 모니터링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에 언급된 모니터링 데이터의 집계 보고 및 데이터 신뢰성 향상 계획 폐기물법 제46조에 언급된 생산자의 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 폐기물법 제63a조에 언급된 생산자의 기여 내역 자체 모니터링의 이행 및 조직을 위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