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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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지역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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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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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
- 에너지 >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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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명
- [2026-1419] 폐배터리 및 축전지, 2014년 제520호 법령 - 개정 - (수은 및 폐기 제한에 관한) 2015년 제104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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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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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핀란드 폐배터리 및 축전지 법령 제520/2014호를 개정하는 것이다.
제3.1조는 보청기용 단추형 배터리의 수은 함량에 대한 면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및 축전지의 수은 함량은 0.00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제한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11.2조는 제9조 및 「환경법」(527/2014)과 「폐기물법」에 포함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 및 처리된 자동차용 또는 산업용 폐배터리 및 축전기의 매립 또는 소각 처분을 허용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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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
-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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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 8506, 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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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시행일
- 2026-04-01 부로 폐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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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
- 핀란드 정부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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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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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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