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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 대륙/지역
    유럽
  • 국가
    핀란드
  • 산업분류
    에너지 > 전지
  • 규제명
    [2026-1419] 폐배터리 및 축전지, 2014년 제520호 법령 - 개정 - (수은 및 폐기 제한에 관한) 2015년 제104호 법령
  • 주요 내용
    "이 법령은 핀란드 폐배터리 및 축전지 법령 제520/2014호를 개정하는 것이다.

    제3.1조는 보청기용 단추형 배터리의 수은 함량에 대한 면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개정된다. 이에 따라 배터리 및 축전지의 수은 함량은 0.000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제한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11.2조는 제9조 및 「환경법」(527/2014)과 「폐기물법」에 포함된 폐기물 소각 및 매립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 및 처리된 자동차용 또는 산업용 폐배터리 및 축전기의 매립 또는 소각 처분을 허용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 해당품목
    배터리
  • HS 코드
    8506, 8507
  • 규제시행일
    2026-04-01 부로 폐지됨
  • 규제기관
    핀란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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