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행 예고 규제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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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지역
-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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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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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류
- 기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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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명
- [2026-2230] 2021년~2030년 배출권 거래제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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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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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0일,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새로운 배출권 거래제 법령을 채택했다.이 법령은 최근 유럽연합 차원의 변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기존 배출권 거래제 법령과 그 후속 개정안을 폐지하고 대체한다.
이 법령은 독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TEHG)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적용된다. 여기에는 고정식 산업 시설, 항공 운영자, 해상 운송 운영자, 연료 유통업체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신고자가 포함된다.
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대상 기관은 배출량을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해야 한다.배출자는 친환경으로 선언된 연료가 법령을 준수함을 증명해야 한다.
운영자는 공식 모니터링 계획을 유지하고 중요하지 않은 관리 또는 장비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업데이트해야 한다. 무료 배출 인증서를 받으려면 시설은 열 수출, 원자재 흐름 및 생산별 NACE 코드를 포함한 상세한 참조 측정값을 제공해야 한다.
배출자는 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즉시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이 법령은 또한 수입업자에게 요구되는 재정적 보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EU) 2023/956과 독일 배출권 거래법을 일치시킨다.
수입업자가 공인된 CBAM 신고자가 되기 위해 신청할 때, 필수 탄소 수입 인증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재정적 보증이나 보증금을 예치해야 할 수 있다.
독일 법령은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궁극적으로 신고자에게 합법적으로 해제되거나 반환될 수 없는 관할 당국에 지불된 모든 재정적 담보물은 공식적으로 몰수되어 독일 연방정부의 소유가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기한:
연료 배출권 거래 책임 당사자는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9월 15일 사이에 연합 등록부에 보유 계좌 개설을 신청해야 한다.사소한 계획 조정은 변경이 발생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핵심 모니터링 방법론에 대한 비필수적인 변경 사항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특정 연료 거래 모니터링 계획은 연장되어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특정 기준 기간 동안 연간 15,000톤 미만의 CO2 환산량을 배출하는 시설은 인증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이 법령은 2026년 7월 15일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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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품목
- 본 규제는 명확한 품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귀사 제품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규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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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코드
- 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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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시행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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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기관
- 독일 연방정부
관련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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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원문 번역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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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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