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3일, 태국 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태양광 패널을 라벨 통제 제품으로 지정하는 공고 초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국에서는 일부 상품이 라벨 통제 상품으로 지정된다.
태양광 패널은 태양 에너지를 직류 전기로 변환하는 보호 재료 내에 둘러싸인 상호 연결된 태양 전지로 구성된 제품을 의미한다.
태양광 패널 라벨에는 적절한 텍스트, 그림, 이미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텍스트는 제품의 필수 특성과 관련하여 진실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하며, 이미지, 디자인 또는 그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태국어 또는 태국어와 외국어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 제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하는 제품의 이름, 유형 또는 종류 -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제조업체의 태국에 등록된 이름 또는 상표 - 판매를 위해 제품을 왕국으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의 태국에 등록된 이름 또는 상표 -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 판매용 제조업체 또는 판매를 위해 제품을 왕국으로 주문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의 위치 - mm 단위의 크기 또는 치수 및 kg 단위의 제품 질량. 단위에는 전체 이름, 약어 또는 기호를 사용할 수 있다. - 단결정, 다결정 및 박막과 같은 태양광 패널의 유형 - 최대 전력(Pmax) - 최대 전력 전압(Vmp) - 최대 전력 전류(Imp) - 개방 회로 전압(Voc) - 단락 전류(Isc) - 와트 또는 백분율로 표시된 전력 허용 오차 - 태양광 패널 효율(모듈 효율) - 사용 지침 - 사용 또는 보관 권장 사항 - 경고 또는 예방 조치(예: 제품이 햇빛에 노출될 때 전압이 발생함. 전기 단자를 분리하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 제조일 - 태국 바트 단위의 가격.
제품 라벨의 내용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라벨에 표시되는 글꼴의 높이는 2mm 이상이어야 한다.
제품 라벨을 필요한 단일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제품, 용기, 포장 또는 관련 문서나 설명서에 표시하거나 부착하거나 포함할 수 있다. 결합된 라벨링은 명확하게 보이고 읽을 수 있어야 한다.